타운 유익정보

자료가 없습니다.

음주문화 개선을 위한 '저위험 음주 가이드라인'

sdsaram 0 1784
12월 연말연시가 다가옴에 따라 술자리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절주와 관련된 기관에서는 저마다 다른 저위험 음주량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음주에 대한 적정량과 위험 음주량에 대한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기관별로 음주량을 기준 없이 제시하고 있어, 기관별로 각각 제시하는 음주량으로 인해 국민들은 혼란스러운 상태이다.

이 에 과학적·역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문화적 정서를 고려한 실천 가능한 절주지침이 필요하여, 한국건강증진재단은 그 첫 번째 단계로 기관별로 각각 제시하고 있는 저위험 음주량에 대한 기준을 통일하여 '저위험 음주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으며, 여러 학회의 합의를 거쳐 발간되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음주가 건강에 미치는 폐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1회 알코올양은 남자 40g 이내, 여자 20g이며, 일주일 제한 음주량을 따로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술자리를 주 1회 이하로 제한하였다.

이 음주량은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고 알코올에 특별한 거부 반응이 없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므로 평소 이보다 덜 마시거나, 마시지 않는 사람이 일부러 술을 이 정도로 마시려고 할 필요는 없다.

저위험 음주 가이드라인은 건강을 해치지 않고 마실 수 있는 저위험 음주량과 술을 마시면 안 되는 대상과 상황, 그리고 부록인 주류별 표준 잔과 저위험 음주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강한 음주문화를 위한 제안
자신의 주량을 바로 알고 타인의 주량을 존중하는 책임 있는 음주를 제안하고, 특히 음주 강권을 조장하는 폭탄주, 벌칙주, 파도타기 등은 올바른 음주문화가 아님을 설명하고 있다.

2. 술을 마시면 안 되는 대상과 상황
미 성년자, 임신 중 또는 임신을 계획하고 있거나 수유하는 중, 안전과 관련된 업무(건설중장비를 다루거나 대중교통 운전 등)를 하는 사람의 근무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대, 신체적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등이며, 특히 알코올 분해가 없어 술을 마시면 얼굴이 빨개지는 알코올성 안면홍조증이 있는 사람도 이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3. 건강을 해치지 않고 마실 수 있는 저위험 음주량
술자리는 주 1회 이하로 하되 소주잔을 기준으로 한 번 섭취 시 소주잔을 기준으로 한 번 섭취 시 남자 5잔, 여자 2.5잔을 넘지 않는다.

한 국건강증진재단 관계자는 "이 지침을 시작으로 앞으로 우리 재단에서는 국내 연구진들과 함께 1일 적정 음주량, 1주일 적정 음주 총량, 질환에 따른 음주 제한량, 음주섭취 제한 대상 등의 연구결과를 축적하여 지나친 음주로 인한 폐해를 예방·감소할 수 있는 한국의 저위험 음주량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위험 음주 가이드라인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금연사업 유관부처와 관계기관, 전국 시, 도청 및 시, 군, 구 건강증진사업 담당자에게 무료로 배포되며, 한국건강증진재단 홈페이지에서 전자문서로 내려받을 수 있다.

강수현 건강의학전문기자 kang211988@mcircle.biz

건강을 위한 첫걸음 - 하이닥
글쓴이에게 쪽지보내기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