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거래시 세무 처리
최근 샌디에고 집값이 많이 상승했지요?
주택 거래시 어떻게 그 이익에 대하여 세무처리를 해야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2년(최근 5년 중)동안 살다가 살던 집을 판매하였을 때, 매매익이 생기면 소득에서 제외시킬수 있습니다.
· 그 금액은 일인당 $250,0000불이므로, 부부 합산 신고시 $500,000 불까지 가능 합니다.
· 과거 2년동안 다른 주택으로 이미 이익을
본 경우라면 해당이 안됩니다.
· 주거 주택을 손해를 보고 팔았더라도, 여기서 발생한 매매 손실은 공제가 안됩니다.
· 집이 여러채이라면 main home을 팔았을 때만 매매 차익을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시간을 많이 거주한 집이 main
home이 됩니다.
· 이사를 했을 경우 IRS에 주소를
보고하여, 세금환급이나 IRS편지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AETNA TAX
최 국재 (HELEN CHOI) 세무사
858 527 5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