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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위한 재정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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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위한 재정보증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초청이민을 통해 가족을 미국으로 데려 오기 원한다면 초정받는 가족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의무를 져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수락한다면 I-864라고 불리는 재정보증서에 서명을 함으로서 초청받은 가족을 위한 재정 보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초청자의 재정이 여의치 않아 다른 재정 보증인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경기가 여전히 좋지 않아 취업이민 스폰서 구하기가 어렵고 또한 취업이민 심사도 까다로워지자 한국에 있는 부모, 형제·자매, 그리고 기혼 자녀를 초청하기 위해 그동안 미루어 왔던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형제·자매 초청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교적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취업이민 스폰서를 구하는데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거나 가족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가족초청 중에서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은 영주권을 받기까지 16년 정도가 걸리지만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이나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재정보증인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가족을 초청하는 시민권자가 재정보증인이 되지만 재정능력이 부족하면 공동 재정보증인(joint sponsor)을 찾아야 합니다. 그 동안 많이 받아 온 질문은 재정보증인이 되면 법적으로 어떤 의무를 짊어져야 하는가 입니다.

주위 분들로부터 재정보증인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경우 재정보증인의 책임 범위에 대해 먼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정보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면서 미국에 주소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최저 수입 지침에 의해 최저 수입의 1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재정보증인의 수입이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지는 가족을 몇명 초청하려고 하는 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면, 초청자가 배우자와 두 자녀를 두고 있으면서 동생 내외를 초청하기를 원한다면 초청자는 6인 가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2023년 최저 수입 지침의 의해 6인 가족 기준인 $46,487 이상이어야 초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만일 초청자가 이전에 부모님을 이미 초청해 놓은 상태라면 8인 가족으로 간주되어 8인 가족 기준인 $58,287 이상이어야 합니다.

초청받은 사람이 미국에 이민을 왔지만 초청받은 사람과 같이 미국에 올 자격이 있는 가족 구성원이 다 이민 오기 전에 재정보증인이 사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리 재정보증인이 일정한 상황에서 재정보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리 재정보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초청받은 사람과 일정한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대리 재정보증인은 초청 받은 사람의 배우자, 부모, 장인, 장모, 형제, 자녀, 사위, 며느리, 조부모, 손자손녀 등 일정한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재정보증인이 사망하면 초청받은 사람에 대한 의무가 끝납니다. 하지만 재정보증인이 죽기 전에 만일 초청받은 사람이 일정한 사회보장 혜택을 받았다면 사망한 재정보증인의 재산은 그 비용을 갚기 위해 충당 되어야 합니다.

재정보증을 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구체적으로 재정보증 인의 영주권 사본이나 시민권 증빙서류, 최근년도 연방 세금보고서 1년 사본 (Form 1040)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월급소득자는 W-2양식을, Commission이나 연금 (Pension) 수혜자는 Form 1099를 세금보고서와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재정보증의 뜻은 피초청 이민자가 미국국가의 공공혜택 (Public Charge)에 의존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재정보증인은 이민자가 미국에서10년동안 사회보장 세금을 납부하거나, 시민권자로 귀화하거나, 사망하거나, 영주권을 포기할때 까지 Food Stamps나 SSI와 같은 자산테스트(Means-Tested)를 통해 공공혜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재정보증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년 동안 사회보장세금을 납부한자, 미시민권자의 자녀로 18세 생일전에 영주권 신분조정서류 허가를 받은 자, 취업이민 신청자, 정치망명 및 난민 신청자, 그리고 시민권자와 2년이상 결혼후 초청자가 사망한 미망인 및 가정폭력 피해 배우자 및 자녀신청서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 경우 I-864W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격이 되는 분이 재정보증인이 되겠다고 승락하면 그 분이 서명한 I-864 재정보증서류와 과거 연속 3년간의 세금보고서 및 세금보고서의 증빙서류인 W-2, 1099 Form, 또는 자영업인인 경우엔 Schedule C라는 사업체세금보고서를 첨부해야 하고 재정보증인이 미국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증빙서류와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거주증명서를 첨부하여 자격있는 재정보증인으로서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제반 재정보증서류를 제출하게 되는 것 입니다.

재정보증인이 세금보고서 상의 소득은 상기의 기준에 해당이 아니 되지만, 은행에 입금된 현금증명서(Checking, Savings, C/D), 보유한 주식, 보험의 현금가치, 소유 부동산의 순수자산(Equity)에 관한 세부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증명하는게 쉽지않고 복잡하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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