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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EB-5) 과 증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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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EB-5) 과 증권법

미국 투자이민(EB-5)은 외국인이 105만불 또는 80만불을 일정지역의 미국사업체에 직접 투자하여 10명이상 직접고용창출을 할 때 영주권을 부여하는 이민제도입니다.

미국투자이민(EB-5)에서는 투자했던 원금을 보장 받을 수 없다는 단점입니다. 일부 투자이민상품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마치 원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가 있는데 투자이민을 통하여 정식 미국영주권이 전제조건이시라면 원금반환을 사업주체가 어떤 형태로든 보장 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2년간 10명의 현지 고용인들에게 매달 월급을 준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일부 예치성 간접 프로그램의 경우 10명 이하 간접 고용 효과를 증명하면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이민국의 투자이민승인의 기본 전제조건이 충분한 고용창출을 입증해 내는 것은 이런 프로그램들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그러한 투자이민 프로그램들을 볼 때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법률적인 미비 사항이 많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투자이민 프로그램 상품이란 것들도 회사법 증권법상으로 볼때는 투자이며 증권 매매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증권법 절차를 만족시키지 않을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광고 등을 통해 접한 이민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십중팔구는 증권법을 위반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민 상품에 왠 증권법이냐고 반문하실 수 있지만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투자이민 상품들은 대개의 경우 회사로 일반적으로는 Limited Partnership의 주식이나 Limited Partnership Interest와 같은 증권을 판매하는 구조로 짜여 있습니다.

투자할 대상이 회사(Corporation)이거나 Limited Partnership 혹은 Limited Liability Company이던지 그 대상에 자본을 투자하는 행위는 증권법상으로 볼때 증권 판매(Securities Offering) 행위 입니다. 미국정부는 증권 판매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이민 상품들의 경우 투자의 성격을 먼저 살펴보고 증권법에 규제되는지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 대상이 증권법에 규제가 되는 구조라고 한다면 투자하는 구조가 증권법상 ‘공모'(Public Offering) 인지 ‘사모'(Private Offering) 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모란 구글이나 비자카드가 증권시장을 통해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공개적인 판매행위인 공모는 수 많은 규제 내용들이 있고 이러한 규제를 통해 공모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백만 달러의 변호사 비용과 회계사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아직까지 증권법상 ‘공모’를 통해 판매되는 투자이민 프로그램 상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많은 투자이민 프로그램 상품들은 사모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모로 판매되는 증권은 공모로 판매되는 증권에 비해 제약 조건들이 약합니다. 이러한 장점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증권법에서는 ‘사모’에 까다로운 조건들을 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광고 활동 금지입니다.

광고 활동 등의 공개적인 증권 판매 행위를 할 경우는 실제적으로 공개적으로 증권을 판매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광고나 대중 매체를 통해 접하셨다고 한다면 그 프로그램 상품은 이미 증권법을 위반한 프로그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설명한 광고 활동에 대한 제약 뿐 아니라 투자상품은 증권법상 까다로운 규제 사항들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가령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하는 투자상품은 명백한 증권법 위반 상품들 입니다. 따라서 투자하실 EB-5 프로그램 상품이 이민법상으로만이 아니고 증권법 등 다른 현행법에도 위반되지 않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처음 2 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은 쉽게 받지만 가장 관심은 역시 2 년뒤에 정식 영주권을 받게 되느냐, 나중에 투자 금액을 회수 할수 있느냐 입니다.  지난 15년 동안에 전세계에서 수 많은 투자 이민을 신청 했지만 지난 15년 동안 1차적인 2년짜리 임시 영주권 승인후에 정식 영주권으로 신청 하였지만 2 년짜리 임시 영주권후 실제 영구 영주권 신청하여 받는 성공률이 50 %에 해당하는 정도만 정식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반은 임시 영주권에서 정식 영주권으로 받지 못해 이사람들 중에는 일부가 미국에서 불법체류하거나 법원에 항소 중이거나 아니면 각자 자기 고국으로 돌아 갔습니다. 더구나 출자했던 자금을 제대로 돌려 받지를 못해 영주권도 안되고 자금도 제대로 돌려 받지를 못하고 투자 회사측과 힘겹게 계속 싸우고 있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들어, 2년 짜리 임시 영주권 뒤에  정식 영주권 신청이 승인 되는 경우가 꽤 늘어 나고 있는
경향 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2년뒤 정식 영주권 성공 할수 있는 프로젝트, 그리고 정식 영주권 받은후에 다시 투자금액을 가능하면 손해 없이 많이 돌려 받을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일 입니다.

무조건 그런 사업 프로젝트가 있다고 바로 시작 할것이 아니라 미국내 여러 프로젝트 중에 어떤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전문 변호사와 잘 상의하면서 진행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021년 7월부터 중단된 간접 투자이민이 2022년 5월부터 재개되면서 투자이민 청원(I-526)과 영주권 신분조정(I-485) 서류를 동시 접수가 가능해졌습니다. 동시접수가 가능해진게 중요한것은 영주권 취득 전에 노동카드 (EAD)와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주권 신분조정(I-485)이 접수되면  신분을 유지하지 않더라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저희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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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213)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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