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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특정 EAD에 대한 최대 유효 기간 연장

그늘집 0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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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특정 EAD에 대한 최대 유효 기간 연장

이민국(USCIS)은 최근 특정 범주의 취업 허가 서류(EAD)의 최대 유효 기간이 1~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절차 변경은 신청자의 부담을 줄이고 USCIS 적체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INA 245에 따라 신분 조정 신청이 계류 중인 비시민권자, 망명 신청 또는 추방 보류 신청이 계류 중인 비시민권자의 최초 및 갱신 EAD의 최대 유효 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추방 정지 또는 추방 취소를 원하는 비시민권자에게 발급되는 EAD의 최대 유효 기간은 1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난민으로 가석방된 사람, 망명 승인된 사람, 추방 보류 수혜자를 포함하여 신분이나 상황에 따라 고용이 승인된 특정 비시민권자의 최초 및 갱신 EAD의 최대 유효 기간은 5년으로 늘어납니다.

이 지침은 2023년 9월 27일 이후에 계류 중이거나 접수된 신청에 적용됩니다. 이 날짜 이전에 발급된 EAD는 새로운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새로운 정책에 따라 자격을 갖춘 신청자는 EAD 갱신을 자주 신청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는 환영할 만한 변화입니다. 목록에서 눈에 띄게 누락된 것은 H-4 EAD이며, 이는 신청자의 H-4 상태에 따라 기간이 계속 제한됩니다.

USCIS는 EAD 갱신 신청 건수를 줄이면 밀린 업무와 처리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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