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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의사와 미국 이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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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의사와 미국 이민 정책

미국을 흔히 ‘기회의 땅’이라고 말하는것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회 구성원에게 제도적으로 공평한 기회가 보장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집단이 구조적 불이익을 당하는 곳은‘기회의 땅’이 될 수 없는데 외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수련의 과정을 마친 이민자 출신 전문의들에게 미국은‘기회의 땅’이 아닙니다.

미국으로 이민 온 의사는 제아무리 실력이 있다 해도 개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국에서 힘들여 취득한 의료면허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미국에서 의료 활동을 원하는 캐나다 시민에게는 다른 이민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의사는 외국 의학 졸업생 교육 위원회 인증(ECFMG)을 획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학교육 연락위원회(LCME)가 인가한 17개 캐나다 의과대학 중 하나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의사는 외국 의학 졸업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들 학교 중 하나를 졸업한 의사는 동등한 의학 교육과 유창한 영어 능력을 입증하는 ECFMG 인증을 취득할 필요가 없으며 관련 위원회 시험을 완료할 필요도 없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의사가 캐나다 의료 협의회(LMCC)의 자격증 취득을 위해 전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캐나다 의료 협의회 자격 시험(MCCQE)을 성공적으로 완료해야 합니다. 이는 캐나다 지방에서 의료 행위를 하기 위한 독립적인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외국 의과대학 졸업생은 대학원 의학 교육 인증 위원회(ACGME)에서 인정한 대학원 의료 레지던트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미국 의료 면허 시험(USMLE)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후 주정부 개업 면허를 신청하고 발급받습니다. 약. 그러나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캐나다에서 의료 행위 면허를 취득한 의사가 미국 대학원 레지던트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USMLE를 수강하지 않고도 미국 주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인은 H1B 발급을 위해 USMLE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주에서 주 면허 취득을 위해 USMLE가 요구되지는 않지만, USMLE를 성공적으로 이수하는 것은 의사가 주에 거주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H1B 비자를 발급받거나 H1B 신분으로 인정받기 위한 모든 외국 의사에 대한 독립적인 전제 조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의사면허증. 이 요구 사항에 대한 유일한 예외는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의사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다른 비시민권 의사와 마찬가지로 캐나다 의사도 미국 내 대학원 레지던트 및 펠로우십에 참여하기 위해 J-1 교환 방문객으로 입학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J-1 분류의 대학원 의학 교육에 참여하는 다른 비시민권 의사와 마찬가지로 캐나다 의사도 이민 국적법(INA) 섹션 212(e)에 따라 2년 가정 거주 요건(HRR)을 적용받습니다.

INA 212(e)는 본국 거주 요건이 적용되는 J-1 비시민권자가 신분 변경, 이민 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 H 또는 L 비자 신청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본국 거주 요건이 적용되는 캐나다 시민은 일반적으로 캐나다 시민이 누리는 혜택인 비자 면제로 인해 본국 거주 요건을 먼저 충족하거나 면제받지 않고도 H1B 신분으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INA 212(e)는 H1B 비자 부여를 금지하지만 H1B 상태는 허용하지 않으므로 J-1 프로그램에 참여한 캐나다 의사는 여전히 H1B 상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유된 유산과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실제로 캐나다인은 여전히 미국 이민법을 준수해야 하는 비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쉽게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이민을 원하는 캐나다 의사의 맥락에서, 신중한 의사는 미국 이민법 및 정책에 숨어 있는 특정 조항, 주의 사항 및 특별 고려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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