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귀국이사 정보 ㅣ 해외이사물품 관세 면제 허용되는 해외 거주기간 요건 완화
한국으로 귀국이사 준비 중이신가요?
관세청에서 개정하여
2023년 8월 7일부로 시행되는
해외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해외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1. 행정규칙명 :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22-2호, ’22.1.1. 시행)
2. 개정 사유
□ 귀국이사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이사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중
전체 외국 거주기간의 2/3 이상을 외국에서 체류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하는 등
거주기간 요건 완화
□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귀국이사물품을
탄력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으로 적합하지 않은 물품에 대한 예시 규정을 삭제
□ 귀국이사물품 반입내역서 양식을 이사자 등 작성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여
작성 시 혼동을 방지하고 정확한 신고 유도
3. 주요 개정내용
□ 귀국이사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이사자의 거주기간 요건 완화(제3조)
ㅇ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는 6개월) 이상 거주한 후 입국하는
우리나라 국민인 이사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은 관세 면제 가능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
ㅇ 이사자 여부 판단 시 최초 출국일자부터
최종 입국일자까지의 기간 중 2/3 이상을
외국에 체류한 경우에만 이사자로 인정하였으나,
ㅇ 외국 거주기간의 2/3 이상 외국에서 체류하여야 하는 요건을 삭제하고,
외국으로 거주를 이전하여 체류한 기간이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의 기간 이상인 경우 이사자로 인정
ㅇ 이사자의 일시귀국에 따라 해당 기간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세관장이 일시귀국 사유, 기간 등에 비추어
거주 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일시귀국 기간을 외국 거주기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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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 |
거주기간 계산 기준 |
최초 출국일자부터 최종 입국일자까지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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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으로 거주를 이전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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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적용 기준 |
외국 거주기간의 2/3 이상을 외국에서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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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
- |
일시귀국 사유ㆍ기간을 고려하여 일시 귀국 기간도 외국 거주기간에 포함하여
계산 가능 |
□ 관세가 면제되는 귀국이사물품으로
적합하지 않은 물품 예시 삭제(별표 1)
ㅇ 과거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이었던 그랜드피아노, 영사기 등을
귀국이사물품으로 적합하지 않은 물품으로 예시하였으나
ㅇ 소비 대중화로 그랜드피아노, 영사기 등이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반영하여
이러한 물품을 ‘이사물품으로 적합하지 않은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는 별표1을 삭제
* 그랜드피아노(’99), 영사기(’04)
ㅇ 귀국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물품의 범위*는 본문 제4조 단서로 규정
* ➀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물품,
➁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물품,
➂물품의 종류‧수량으로 보아 판매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➃가족 수에 비해 과다하게 반입하는 물품,
➄그 밖에 세관장이 이사물품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물품
□ 귀국이사물품 반입내역서 양식을
이사자가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개정(별지 제1호서식)
ㅇ 반입내역서 작성 시 이사자의 국적에 따라 거주(예정) 기간을 작성*하도록 하여
반입내역서 작성 관련 혼동 최소화
* 이사자의 국적이 대한민국인 경우 : 외국에 거주한 기간
이사자가 ➊대한민국 국적이면서 외국영주권자이거나
➋외국인인 경우 : 대한민국에 거주할 기간
시행일자 : 2023.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