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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직계가족 재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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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직계가족 재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

미국 직계가족 재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 승인여부는 입국금지로인한 극심한고통 증명(Extreme Hardship)이 관건인데 극심한 고통은 설명도 어렵고 증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맞는 소명자료를 수집, 개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법률논고를 작성해서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 재입국금지 유예신청서(I-601)은 가족이민이나 취업이민에 관계없이 밀입국을 하였거나 정상적인 입국이후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사람은 미국 내에서는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출국하여 해외의 미 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불법 체류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 미만인 사람은 미국 출국 이후 3년간, 1년 이상인 사람은 10년간 입국이 금지되는 조항 때문에 외국에 나가있는 상태에서 이 재입국 금지 조항의 면제를 I-601 양식을 통해 승인을 받아야만 미국에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I-601 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입국이 거부된다면 본인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에게 ‘극심한 어려움’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하며 이러한 절차는 종종 몇 년 씩 가족들과 생이별하는 상황에 처해지기도 헸습니다. ‘극심한 어려움’이란 입국의 거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어려움보다 더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야만 하고 이는 각 개인의 사안별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입국거부로 인한 가족들과의 생이별 또는 경제적 어려움 등은 비숫한 상황에 처한 모든 사람이 겪을 일반적인 어려움이지 ‘극심한 어려움’이 아니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I-601의 승인을 받기는 매우 어려우며, 해외에 나가있는 상태에서 그 사면이 거부되면 길게는 10년 동안 가족이 생이별 해야하는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I-601의 신청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정 위반 사항을 범한 경우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금지되거나 미국을 떠날 경우 미국으로 돌아오는 것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이민 및 국적법은 입국 불허에 대한 일반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매우 광범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건강, 범죄 활동, 국가 안보, 공적 부조, 노동 인증 부족, 사기 및 허위 진술, 사전 추방, 미국 내 불법 체류 및 기타 여러 범주가 포함됩니다.

이민 신청 과정에서 미국에 입국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사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외부에서 신청하는 Form I-601 양식 또는 미국 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Form I-601A 양식으로 알려진 사면 절차는 길고 복잡하며 불확실합니다.

귀하의 면제가 승인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면제를 신청하면 이민 여정을 계속할 수 있는 경로가 제공됩니다.

이민자로서 미국에 입국할 자격이 없거나 특정 입국 불허 사유로 인해 미국에서 지위를 조정할 자격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양식 I-601을 사용하여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I-601 양식 지침을 참조하여 신청인의 비자 범주에 대해 사면 될 수 있는 허용 근거를 확인하십시오.

비용: I-601 양식 제출 수수료는 $930입니다.

이민 및 국적법(INA)에는 입국 불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으며 모든 비자 카테고리가 모든 입국 불가 카테고리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신청하는 비자 유형에 따라 특정 범주에 대해서만 사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I-601 면제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모든 증빙 문서를 검토하여 전략, 맞춤형 체크리스트 및 전체 사례 준비를 위한 안내 기반 역할을 하는 타임라인을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양식 I-601을 사용하여 사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 비자 또는 K 또는 V 비자 신청자이며 미국 밖에 있고 영사관과 비자 인터뷰를 했으며 인터뷰 중에 입국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합법적인 영주권에 대한 신분 조정 신청자이지만 일부 조정 범주는 제외됩니다.
- TPS(Temporary Protected Status) 신청자입니다.
- Nicaraguan Adjustment and Central American Relief에 따른 신분 조정 신청자입니다.
- VAWA(Violence Against Women Act) 자체 청원자 또는 VAWA 자체 청원자의 자녀로서 이민 비자 또는 신분 조정 신청자입니다.
- T 비이민 신분에 따른 신분 조정 신청자입니다.
- 승인된 I-360 양식에 따라 특별 이민자 청소년(SIJ) 신분 조정 신청자입니다.

신청인이 해외에 있고 미국 영사관이 귀하가 미국에 입국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민 비자 또는 비이민 K 또는 V 비자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입국 불허 면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영사가 신청인의 사면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추천을한 경우, 신청인은 이민국(USCIS)에 I-601 양식및 미국에서 추방되거나 추방된 경우 I-290B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USCIS는 신청인의 신청서를 심사하고 귀하와 영사관 모두에게 결정을 알릴 것입니다. 양식을 제출할 때 사면에 대한 증빙 자료와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것은 긴 과정이 될 것이며 모든 사면 신청은 신중하게 검토되므로 제출한 정보에 대해 정확하고 완전해야 합니다.

저희 그늘집은 포괄적인 사면 신청서 패키지를 준비하고 지원 문서를 준비할 것입니다. 우리는 업무를 세심하게 처리하며 모든 증거를 철저히 검토하여 승인 가능성을 높일 것입니다. 성공률이 높은 경험이 풍부한 그늘집은 신청인의 사례를 최고의 잠재력으로 구축할 것입니다.

케이스 제출 시 추가 문서나 증거가 필요한 경우 저희 사무실은 필요한 모든 문서가 적시에 USCIS 사무실에 제출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케이스가 승인되거나 고객이 더 이상 케이스를 계속 진행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고객을 지원할 것입니다.

거부된 경우 결정에 항소하거나 결정을 재개하거나 재고해 달라는 신청을 양식 I-290B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USCIS는 귀하의 면제 패킷을 검토하고 판결하며 승인 시 귀하와 USCIS 또는 미국 영사관/대사관에 통지합니다. 이후 면접을 위해 출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터뷰를 시뮬레이션하고 고객이 지원 자료에 정통하도록 함으로써 미국 대사관,영사관 또는 USCIS와의 인터뷰 준비에서 고객을 안내할 것입니다.

그늘집의 서비스에는 제기된 질의에 응답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 연습 질문, 철저한 피드백 및 고객이 인터뷰 중에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타 도구가 포함됩니다. 인터뷰가 미국 대사관에서 진행되는 경우 대사관 규정에 따라 직접 참석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면은 무기한 유효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신청서에 나열된 신청건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다른 사람이 있는 경우 새로운 사면을 신청해야 합니다.

I-601 사면은 극도의 어려움을 이유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비자 신청자의 입국 불허 사유를 사면받는것 입니다. I-601 사면은 또한 아이티 난민 공정성법(Haitian Refugee Immigrant Fairness Act)과 같은 의회 행위의 수혜자 또는 신분 조정을 신청하는 사람, K 또는 V 비이민자로 분류된 사람 또는 TPS(Temporary Protected Status)를 신청하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601 사면은 이민 신분을 얻거나 신분 조정을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USCIS는 불법 체류로 인해 입국이 불가능하고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직계 가족인 사람들을 위해 601 사면 절차를 미국내에서 처리하는 임시 사면인 I-601A를 만들었습니다.

I-601 사면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족이민(I-130), 취업이민(I-140), 종교이민(I-360),투자이민(I-526) 등의 이민 청원서의 승인은 받았으나 불법체류 했거나 또는 범죄전과등으로 미국 입국이 금지되어 이민비자를 받을수없는 경우에 이용할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I-601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인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배우자나 부모에게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I-601 사면은 가족과의 이별,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 등은 그 자체로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일반적인 어려움이지 극심한 어려움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경우와 다른 사람과 다른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

저희는 정신과 의사의 정신감정 소견서등이 사용하여 정신적 고통을 증명해서 대부분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밀입국을 했거나 합법적 체류기간을 넘긴 사람들도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가 있는 경우 취업이나 종교 이민 등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 새로운 I-601 사면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 추방되어 본국으로 돌아가있던 사람들도 이 I-601 사면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람들은 받드시 I-212라는 신청서를 통하여 추방명령 때문에 5년에서 20년까지 미국에 재입국하지 못한다는 조항의 유예를 받은 다음 I-601 사면을 신청해야만 합니다.

I-601사면 신청은 미국에 재입국금지 규정때문에 입국할수없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나 부모들의 극심한 고통을 제거해 주기 위한 조치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마치면 영주권자가 됩니다.

I-601의 승인은 시작에 불과하므로 I-601 사면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저희 서비스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늘집은 다음 단계를 포함하여 앞으로 나아갈 단계에 대해 고객을 교육하고 지원 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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