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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시 변호사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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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시 변호사 선택

이민 문제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변호사는 미국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곧 손쉽게 이민 변호사를 고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변호사 업무로써 이민은 결코 어려운 축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민 또한 때때로 아주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아무 변호사나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단한 이민, 즉 결혼을 통한 이민, 취업 이민 등은 좀 과장해서 말하면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민 수속 절차를 밟아 본 당사자라면, 성공적으로 이민 수속을 끝내고 영주권을 받아볼 때 즈음이면 반쯤은 전문가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미국 이민 신청은 신청자로서는 처음 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문화와 법, 특히 이민 관련 법률과 행정 등에 생소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민 변호사는 특히 까다로운 케이스일 경우 불가분 고용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자신의 케이스에 대해 이민 변호사를 선택할 수 없더라도 누구나 독립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항상 가능합니다.

고용주 또는 고용주의 변호사와 자유롭게 논의할 수 없는 고용 변경을 포함하여 전체 범위의 이민 옵션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고용주의 변호사와 정보에 입각한 논의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옵션과 위험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올바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 이민 영주권 수속하기 위해 이민 변호사 또는 법률 회사와 협력하는 것은 항상 허용됩니다. 가족 기반 이민 청원을 통해 미국 시민권자와 합법적인 영주권자(LPR)는 자격이 있는 특정 가족 구성원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가 제출 청원을 통해 신청인은 자신의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위한 취업 기반 1순위(EB1) 이민 청원은 고용주의 후원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취업 기반 2순위(EB2) 이민 청원과 NIW(국익 면제)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범주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개인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고용 기반 선호 카테고리의 이민자 청원은 후원하는 미국 고용주로부터 적격한 잡오퍼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고용주는 신청인을 대신하여 정부에 청원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EB2 및 EB3 사례에서 고용주는 미국 노동부(DOL)로부터 PERM 노동 허가를 받은 후 I-140 이민 청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영주권 프로세스의 PERM 노동 인증 부분에 대한 법적 수수료 및 모든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변호사 선택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을 가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러한 사례 유형에 사용할 변호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신분 조정 신청서(양식 I-485)는 외국인 신청자의 권리 입니다. 그러나 고용주 후원 사례의 경우 신청인은 여전히 I-485를 제출할 때 후원 고용주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부 고용주는 I-485 단계에 도달했을 때 변호사 선택에 대한 통제권을 계속 유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제외하고 신청인은 I-485 신청서를 준비하고 제출할 변호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이민 수속으로 I-485가 180일 이상 계류 중이면 21세기 미국 경쟁력법(AC21)에 따라 고용주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스폰서 직원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원은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용 기반 영주권의 경우 배우자와 21세미만 미성년 자녀는 동반 수혜자로 영주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반 가족은 주 가족이 선택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가족 구성원의 I-485 신청을 위해 동일한 변호사나 법률 회사를 이용합니다.

EB4 카테고리는 특별 이민자를 위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EB4 케이스에서 변호사를 선택할 때 고용주 허가가 필요한지에 대한 대답은 고용주가 스폰서 역할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재정적 수단이 있는 신청인의 또 다른 옵션은 고용 기반 5선호(EB5) 이민 투자자 범주입니다. EB5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선택한 변호사나 법률 회사를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습니다.

망명자, 범죄 피해자, 국제 인신매매 피해자, 구타당한 배우자와 자녀 등 나머지 범주에도 동일한 분석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고용주 후원이 없으며 개인은 변호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은 복잡하므로 지식이 풍부한 이민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고용 기반 사례에서 스폰서 고용주는 변호사의 선택을 통제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상담을 통해 변호사의 조언을 구함으로써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하는 것은 항상 가능합니다.

케이스를 변호사에게 의뢰하였는데, 만약 이민국의 승인을 못 받을 경우, 당사자는 하루 아침에 불법 체류자가 되는 엄청난 결과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전문 이민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의 확실한 결과를 낳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도 사람이고 이민 서류를 승인하는 이민국 직원도 사람이라, 간혹 승인을 못 받을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들은 개런티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을 성의있게 준비하고 성공률이 높으며, 이민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으면 실패 확률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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