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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레몬법] 레몬법 소송. 유학생 신분도 가능? 타주에서 의뢰는?

 

미국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있는 경우 소송이라는 단어가 낯설 수 있는데요. 한국 레몬법과 전혀다른 대우와 정확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 미국 레몬법입니다. 그러므로 차량 구매후 문제가 생겼을 경우 유학생도 당당히 보호받는 소비자입니다. 유학생 분들 차량 구매 후 문제가 생기면 꼭 연락하세요. 

캘리포니아가 아닌 다른 주에서도 레몬법 적용의 소송이 가능하며 소송 방법만 다를 뿐이지 저희 사무실에선 다른주 레몬법 소송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레몬법 전문 최미수 변호사가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레몬법 전문 최미수 변호사

www.mschollaw.com

연락처 mchoi@mschoilaw.com

323-496-2574

3435 Wilshire Blvd.,

2700-49

Los Angeles, CA 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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