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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레몬법] 혼다 차량 브랜드 현금 보상 받을 절호의 기회 [최미수변호사]

23년6월 29일 혼다 차량 리콜 발표 : 약 14만 차량에 대한 대규모 리콜 진행 리콜 대상 차량 : 혼다 Civic, Passport, Ridgeline, Odyssey 등 대부분의 차량이 해당됨 리콜 사유 : 혼다 차량 브레이크의 커넥터에 결함이 발생하여 브레이크 미작동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커짐 수리 안내 : 반드시 딜러십에서 수리를 받아야 함. 마일리지와 상관없이 수리 기록이 있으면 보상 가능 리콜 시기 중요성 : 리콜 시기에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레몬법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함 워런티 기간 종료 차량 : 5만 마일 이상 또는 10년 가까이 탄 차량이라도 수리 기록을 만들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레몬법에서는 작든 크든 차량의 수리의 여부없이 딜러에 문제를 제기 했을때  차값의 3배 이상의 보상을 받을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값비싼 자동차에 문제가 생겨도 일반 소비자들은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전문 지식이 요구되며 거대 기업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는 이렇게 구제받기 어려운 사회구조에서 피해를 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작됐습니다.

 

레몬법 전문 최미수 변호사

Law Offices of Misoo Choi www.mschoilaw.com 연락처 mchoi@mschoilaw.com (323) 496-2574 Cell (213) 427-2350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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