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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B-1/B-2)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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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B-1/B-2)비자

방문비자(B1/B2)는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바로 B-1과 B-2 입니다. B-1 은 사업(Business)목적의 방문비자이며, B-2 는 여가(Pleasure)나 치료 목적의 방문비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문비자로 미국입국시 입국심사관은 방문목적을 묻게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 허가받는 체류기간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의 시행으로 90일이내 미국 방문의경우 무비자(VWP)인 여행 전 전자여행허가(ESTA)를 통해 사전 승인을 받아 다녀 올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불법신분으로 체류한 기록이 있거나, 입국시 목적이 상용 또는 방문/관광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을 경우, 또한 비자 발급을 거절당했거나, 미국에서 추방당한 경력이 있는 분은 영사와 직접 면담을 통해 서류 심사를 마친 후, 방문(B-1/B-2)비자를 발급 받아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통상 여가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경우  6개월 정도의 체류기간 주는 것이 보통이고, 사업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경우 통상 3개월 정도의 체류기간을 허가해주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여가(Pleasure)에 해당되며 어떤 것이 사업(Business)에 해당될까요?

해외업무매뉴얼(9 FAM 41.31 N.4-8 and N.13-14)을 보면, 먼저 여가(Pleasure) 목적이라 함은 관광, 친척방문, 건강상 목적의 방문, 기타 아마추어로서 음악, 운동경기등에 참석하기 위해 입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반해, 사업(Business) 목적이라 함은 상업적거래를 수반한 업무로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B-1 비자는 직장 동료와 함께 컨설팅, 과학, 교육, 전문적 또는 비즈니스 컨벤션/컨퍼런스 참여 또는 부동산 계약 및 계약 협상을 위해 미국에 방문해야 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B-2 비자는 관광, 친구나 친지 방문, 의학적 치료 및 사교적, 사회적, 서비스 성격의 활동을 포함하여 여행의 성격이 휴식을 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미국 비자를 처음 신청하거나 한번 쯤 거절을 당해 본 사람이라면 미국비자에 대해 많은 거부감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조건이 되는 사람들은 미국비자 받는 데에 별 문제없이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인터뷰에서 떨어져본 경험이 있는사람은 미국비자를 받는 것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비자를 처음 신청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본인의 상황이 비자 신청 조건에 맞는지를 인식하고 신청 해야하며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준비하는 것보다 전문가나 주변에 잘 아는 사람에게 조언을 받는게 바람직합니다.

자칫 서류를 잘못 준비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다음에 비자를 신청할 때 더욱더 어려워 지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조건이 어느 정도인지를 아는 것이 비자를 받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학생의 경우엔 부모님, 기혼녀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수입정도가 비자를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이점을 유의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미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목적과 미국에서 어느 정도 체류 할 것인지도 비자를 신청하기 이전에 선행되어 정해야 합니다. 미국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사람은 인터뷰를 통해서 비자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비자 인터뷰는 정말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서류가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인터뷰를 임하는 자세가 불성실하거나 기재사항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질문의 답변 등을 못하는 경우에는 비자가 발급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서류가 약간 모자라는 경우인데도 인터뷰를 성실하고 착실하게 본인의 의사를 어필할 수 있다면 비자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것을 인터뷰상의 변수라고 이야기 합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될 수 있는대로 근거를 제시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실제 근거가 없더라도 관련 사실을 나열하며 대답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영사가 주시하는 것은 방문 목적과 실질적으로 비즈니스맨(Businessman)으로 행동하는가, 그리고 신청한 방문 기간이 적합한가 등입니다. 형제 초청이나 취업 이민 등 이민 수속의 계류 중에 있는 사람들은 상용 비자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겁을 먹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방문 비자를 신청할 합법한 목적과 증빙 서류만 있으면 비록 이민 수속이 진행 중이라 할지라도, 상용 비자를 얻어 일시적으로 입국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즈음에는 무비자가 시행되고 있어 미국영사들의 생각이 미국에 친척이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비자를 거절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미국내의 친척이 있으므로 해서 취업 및 결혼, 영주권취득이 용이할 것이라는 것이 영사들의 공통된 생각같습니다. 가족 전체가 함께 방문 비자를 신청하거나, 가족 전부가 동시에 미국 내에 입국하면, 미국 내에 영구히 체류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매우 까다롭게 심문할 우려가 간혹 있으니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초청할 경우에는 가까운 친지가 재정 보증서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피초청인과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민 수속이 계류 중이라 할지라도 충분한 증명 서류와 함께 방문기간이 끝나면 꼭 돌아올 의사가 있다는 것을 밝히면, 방문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한국 내 재산 증명서나 재직 증명서등을 제출하면 좋습니다.

한편 인터뷰 때 모든 식구가 전부 가면 의심받을 우려가 있으며, 또 어린 학생이 학기 중에 방문 비자를 부모와 함께 신청하면 혹시나 다른 의도가 있나 하여, 영사가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빙 서류 중 제출하는 비행기표에 첫 도착지가 어디인가도 고려해 볼 일입니다. 또한 미국 이민성에서도 학생들의 방학을 제외한 미국입국은 이민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배우자, 자녀가 한국에 남아있으면 신청인이 한국에 돌아올 것이라는 증거가 되므로 비자신청에 유리합니다. 따라서 비자 신청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 가족의 수입원이 신청인일 경우,여행기간동안 가족이 대신해서 신청인의 월급을 계속해서 받는다는 사실도 밝혀야 합니다. 만약 가족이 함께 여행할 경우에는 가족 모두가 귀국할 수밖에 없는 까닭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까다로운 경우에는 소속 단체나 회사에서 중요한 지위에 있다는 증몀서를 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에 다시 돌아올 것임을 보여주는 데는 재산상황도 중요합니다. 국내에 재산이 많을수록 미국에서 취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외 관련해서,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은행통장, 재산세영수증 같은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왕복 비행기표도 귀국의사를 확인시킬 좋은 자료가 됩니다. 몇 달씩 걸리는 여행이라면,회사의 출장증명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행경비를 감당할 만큼의 재정능력을 증명하지 못하면, 담당영사가 신청인의 경제배경과 귀국의도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취업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비자 인터뷰시에 나오는 질문은 사람마다 구비서류가 다르듯 질문의 내용도 각각 다릅니다. 그런 이유로 어떤 답변이 정답이고 오답인지를 말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청인이 미국을 가고자하는 이유를 영사의 질문에 따라 정확하고 진실하게 본인의 의사를 보일 수가 있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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