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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허가증-영주권을 분실 혹은 도난 당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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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허가증-영주권을 분실 혹은 도난 당했을 경우

이민국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해 거주 할 수 있도록 이민자들에게 영주권 카드 (I-551)를 발급합니다. 영주권 카드 (일반적으로 “그린 카드”라고 함)는 미국에서만 발급되거나 교체 될 수 있으며 해외에서는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 중 한가지 서류가 있으면 탑승 허가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탑승 허가증 (I-131A 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 지불)을 신청하기 전에 항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을 떠난 기간이 미 연방 정부 공무 (민간 또는 군)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발령 통지서
  • 10년짜리 유효기간의 만료 된 영주권 카드
  • 2년짜리 유효기간의 만료 된 영주권 카드와 신분 연장을 나타내는 승인 안내문 I-797
  •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

영주권 카드를 분실도난 당했거나 또는 파손된 경우,  최대 30일간 유효하고, 단 1회만 사용 가능한 “탑승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탑승 허가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신청자가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영주권자임을 확인되어야 합니다.

참고사항 : 만약 귀하께서 2년 유효기간의 만료된 영주권 카드와 영주권자 신분 연장 승인 I-797를 소지한 경우, 조건부 거주 자격을 면하기 위해 접수한 I-751 또는 I-829를 보여주는 I-797양식은 특정 기간, 보통 2년, 카드 유효기간을 연장합니다.

신청 방법

1 단계 : 온라인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탑승허가증을 위한 인터뷰 예약은http://www.ustraveldocs.com/kr_kr 를 통해 인터뷰를 예약하십시오. 귀하의 미국 입국 예정일로부터 최소 2주 전에는 예약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탑승 허가증 요청은 예약에 근거하여 정상 업무 시간에만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주말, 미국과 대한민국 공휴일 , 영업시간 외 또는 예약 없이는 탑승 허가증을 접수  할 수 ​​없습니다.

2 단계 : 온라인에서  I-131A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 USCIS 온라인 지불 시스템, ELIS 를 통해 신용 카드 또는 직불 카드 또는 미국 은행 계좌를 사용하여 수수료를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지불한 수수료는 심사결과와 관계없이 환불이 되지 않음으로 지불하기 전에 반드시 안내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I-131A 신청서 제출시 인쇄 된 이메일 영수증 통지서 또는 확인 페이지의 형태로 수수료 지불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혹 신청자가 탑승 허가증 신청대상이 아니고 SB-1비자를 신청 하셨어야하는 경우에도 USCIS는 I-131A 수수료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 I-131A 수수료는 미국 정부의 실수에 대한 사유에 의해서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3 단계 : 아래 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된 I-131A 신청서  1-3 페이지 (해당자의 경우 4-5 페이지까지)
  • 온라인에서 지불한 I-131A 수수료 영수증 내역 예: 인쇄 된 이메일 영수증 통지서 또는 확인 페이지
  • 유효한 여권
  • 항공권 (마지막으로 미국을 출국한 날짜가 확인되는 비행기 티켓)
  • 영주권자 신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예: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입국했을 당시, 입국 심사관으로부터 받은 도장이 찍힌 모든 여권 페이지사본과 영주권 카드 사본(해당되는 경우))
  • 12개월 이내에 미국에 거주했었다는 증거
  • 경찰서에서 발급한 분실 혹은 도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카드의 분실 또는 도난을 언제, 누구에게 보고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의 사유서
  • 여권용 사진 1 장 (30일내 촬영, 안경 미착용)

탑승 허가증 발급 소요 기간: 탑승 허가증 인터뷰를 통해 발급 자격이 결정되었더라도, 발급된 탑승 허가증이 여권에 부착되어 택배를 통해 귀하의 주소로 발송되기까지는 통상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탑승허가증 배송에 관한 정보는 여기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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