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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EB-5) 거절 원

그늘집 0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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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EB-5) 거절

원래 투자 회수 금액을 보장하는 것은 이민법상 투자이민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이 잘 되었으면 투자 금액보다 더 많아졌을 가능성이 있고, 사업이 잘 안 되었으면 많이 줄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투자이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05만달러 이상 투자하고 10명 이상 풀타임 직원을 고용하는 조건이고, 또 하나는 80만달러이상 투자 금액을 미 이민국에서 허가 받은 프로젝트 사업에 투자하고 직접 또는 간접으로 풀타임 고용 효과를 증명함으로써 정식 영주권 받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 처음에 받는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은 잘 나오고 있으나, 실제로 2년 뒤에 정식 영주권 신청을 하였을 때 승인 받을 확률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정식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는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은 이유는 결국은 그 해당 사업이 계획했던 것보다 잘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잘 진행 안 되었으면 투자 금액이 많이 감소하였을 가능성도 당연히 큽니다.

투자된 사업 진행이 계획보다 속도가 느리거나, 또는 아예 진척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거의 모두 영주권 신청이 거절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는 투자사업 허가마저도 받지 못하고 2~3년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 사업체를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거절되었을 때 투자금 회수는 남아 있는 금액만 회수하는 게 원칙인데, 이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에는 투자에 대한 일정 금액의 회수를 보장하는 것이 금지돼 있지만, 그래도 어떤 투자업체는 일정 금액 반환을 보장하는 계약을 종종 하는데, 이 별도 계약에 대한 법적인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판례가 없습니다.

그러면 체류는 어떻게 되는가? 투자이민 2년짜리 임시 영주권 후에 정식 영주권 신청이 거절 되면 당연히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신청이 거절되면 항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항소하여 거절되면 재항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 보면 나중에 항소가 승인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정식 영주권을 받게돼 영주권자가 됩니다.

그러나 만일 항소와 재항소 뒤에 신청이 최종적으로 거절되면 서류미비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불법체류 기간 계산이 최종 거절된 날부터 불법체류 기간이 아니라, 2년 짜리 투자 임시 영주권이 끝나는 날짜부터 불법체류 기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미 1년 또는, 2년 이상 서류미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에 10년 이상 미국에 재입국을 못하게 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을 신청해도 온가족이 10년 이상 영주권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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