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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요청(RFE: Request for Evidence)

그늘집 0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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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요청(RFE: Request for Evidence)

추가서류 요청(RFE: Request for Evidence)이란 이민귀화국이 접수된 케이스를 심사하면서 최종 결정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일정한 기간 내에 제출할 것을 신청자에게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자나 영주권 신청을 하다보면 뜻하지 않게 이민귀화국으로부터 추가서류 요청을 받게 됩니다. 이 추가서류 요청은 여권 복사본이 흐리니 다시 제출하라는 것과 같은 사소한 것으로부터 신청자가 준비하기 힘든 많은 자료까지 요청하는 심각한 경우까지 다양합니다.

영주권 대란시 접수했던 미국이민청원, 영주권 신청서들이 최근 고용주의 잡 오퍼, 가족관계증명,신분유지기록,건강진단등과 관련해 대거 추가서류를 요구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영주권대란시 혼란속에서 서둘러 접수하는 바람에 누락또는 미완성 상태에서 제출한 서류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요즘 이른바 영주권 대란시 접수했던 가족및 취업이민 페티션과 영주권신청서들을 중점 심사하고 있습니다.꼭 2년전인 2007년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벌어졌던 영주권 접수 대란시 너무 서둘러 접수시킨 신청서들이 많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이민서비스국은 최근 이들 이민신청서들에 대해 대거 추가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 이민서비스국이 많이 요구하고 있는 추가서류들을 보면 취업이민의 경우 고용주가 제시했던 잡 오퍼가 가장 많습니다.고용주의 잡오퍼는 취업이민의 첫단계인 PERM을 통한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취업이민페티션(I-140), 취업이민에 따른 영주권 신청서(I-485)를 신청할 자격을 정하는 기본이기 때문에 이민국이 이를 정밀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민국은 고용주의 잡 오퍼와 취업이민 신청자의 자격과 직종, 직책 등이 적절한지, 그린카드를 취득하기 위한 사전 내정은 아닌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함께 가족이민의 경우 출생증명,가족관계,결혼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들이 누락된 케이스에서 집중적으로 추가서류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기본 서류를 빼먹은 가족이민페티션과 그에 따른 영주권 신청서를 기각 또는 반송하지 않고 추가서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지만 본국으로부터 취득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어서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요구받는 즉시 신속하게 마련해 접수하거나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 또는 취업이민 신청자들에게 공통으로 자주 요구받고 있는 추가서류들은 영주권 신청서(I-485)접수 직전까지의 미국비자와 합법 체류신분을 유지한 기록입니다. 미국내에서 이민수속중인 사람들은 I-485를 접수하기 전까지는 합법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추가서류를 요구받을 것에 대비해 합법비자및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던 기록을 재점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어 많은 이민신청자들은 영주권 대란시 건강검진기록을 제출하지 못했거나 미완성 기록을 보낸 것으로 나타나 이 분야에서도 추가서류를 주로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지정한 병의원에서 건강진단서를 받아 의사봉인으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민신청자들은 2년전 제출하지 못했거나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미리 대비하는게 좋습니다.

이민서비스국으로 부터 추가서류를 요구받게 되면 지정된 기간안에 제출해야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기각당해 수년간 기다려온 이민신청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민페티션은 가족이민 초청자와 미국 고용주의 소관사항이므로 이민신청자들이 모르고 추가서류요구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추가서류 준비를 마치지 못할 경우 합리적인 사유를 들어 일단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서류 요청은 대부분의 경우 한번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간에 쫓겨 이민귀화국이 요청한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면 케이스는 거절됩니다.

추가서류와 관련 알아 두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민귀화국이 추가서류를 요청할 때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할 마감날짜를 정해줍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추가서류 준비를 마치지 못할 경우 합리적인 사유를 들어 일단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서류 요청은 대부분의 경우 1번 밖에 주어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간에 쫓겨 이민귀화국이 요청한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면 케이스는 거절됩니다.

그리고 이민귀화국이 추가서류 요청서를 개인에게 보냈으나 수취인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이민귀화국으로 되돌아가 추가서류 요청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를 나중에 알게 되었다면 이민귀화국에 편지를 써서 추가서류 요청서를 받지 못한 것을 알리고 다시 한번 보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추가서류 요청을 받으면 이민귀화국의 심사관이 이 케이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 합니다. 해당 케이스를 담당한 변호사는 이민귀화국이 보낸 추가서류 요청을 보고 심사관이 이미 제출된 서류들 중에서 어떤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담당 심사관이 이 케이스를 승인할 것인지 아니면 거절할 것인지 조차 상당 부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케이스를 준비한 경우에도 추가서류 요청을 받으면 일단은 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본인이 요청받은 추가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추가서류를 준비할 때 요청된 자료만 제출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요청은 하지 않았지만 케이스를 위해 필요한 자료까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요청된 서류들만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케이스에 따라 요청받지 않은 서류까지 함께 제출하는 것이 더 좋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언을 받기 바랍니다.

넷째, 이민귀화국이 접수된 케이스를 거절하기 전에 반드시 추가서류 요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된 케이스가 의심의 여지없이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을 때는 바로 케이스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에 쫓게 일단 이민귀화국에 서류를 제출하고 추가서류 요청을 기다리는 경우가 있는데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추가서류 요청을 받게 되면 담당 변호사 역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접근하고 논리를 펼치느냐에 따라 케이스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과 변호사간에 신뢰와 협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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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213)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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