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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10월2일부터 이민 수수료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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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2일부터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하는 데 지불해야 하는 이민 수수료가 대폭 인상 됩니다.

 

이민국은 수수료 수입으로 운영 되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수입이 약 50% 정도가 감소되어 운영난을 겪고 있어 조정이 불가피한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단계인 신분조정신청(I-485)비용은 현재 1,140달러에서 1,130달러로 1% 인하되었습니다.

 

 

시민권 신청은 시민권신청서(N-400) 수수료를 현재 640달러에서 1,160달러로 520달러(81%)나 올랐습니다.

 

가족이민청원(I-130)의 경우 현행 535달러에서 550달러로 15달러(3%) 소폭 증가하며, 취업이민청원(I-140)의 경우 현재 700달러에서 555 달러로 오히려 145달러(-21%) 인하됩니다.

 

I-765는 410달러에서 550달러로 34%가 인상되었는데 청소년추방유예(DACA)는 410달러로 유지되며, I-131은 575달러에서 590달러로 소폭 올랐습니다.

 

영주권 갱신신청(I-90) 수수료는 455달러에서 405달러로 50달러(-11%) 인하됩니다.

 

한편, 비이민비자의 경우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 수수료는 현재 460달러에서 555달러로 95달러(21%) 인상하며, 주재원 비자(L)는 805달러로 345달러(75%), 예체능특기자비자(O)는 705달러로 53%나 인상 되었습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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