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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건강인권 임신중절유도약 미프진 합법화 도입여부(낙태죄폐지)

윤리영 1 2186

여성의 건강인권 임신중절유도약 미프진 합법화 도입여부(낙태죄폐지) 

임신중절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여성의 건강과 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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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의 선택은 온전히 개인의 선택이다.

임신부터 출산까지 모두 개인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사람들은 쉽게 임신은 축복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축복받지 못하는 아이가 태여나는 경우 그 아이를 평생 책임져야 할 사람의 삶 또한 잔인하다.

 

그래도 하나의 생명인네 낳아야지 한다면

우리 사회가 미혼모,이혼한 가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먼저 생각해봐야 한다.

모두가 인정하는 결혼을 통해 낳은 아이만 '정상' 가정의 아이라고 생각하고,

정상가정의 아이만 제대로 클 수 있다고 간주되는 사회에서

준비가 되지 않고 아이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 선택하는 것이 왜 비난 받을 일인지 모르겠다.

'157년간 낙태금지'카톨릭 국가 아일랜드도 폐지한 낙태죄.

OECD 35개국 중 낙태불허 한국 포함 5개국 뿐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OECD 회원국들은 대부분은 유연하게 낙태 허용기간을 정해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낙태관련문제에 있어서는 시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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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먹는 낙태약"으로 불리는 미프진은 자궁에 착상된 수정란에 영양공급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유산을 유도하는 약물이다.

자궁과 수정란을 분리시키는 미페프리스톤과 자궁을 수축시켜 분리된 수정란을 배출시키는 미소프로스톨성분을 정제해 만든 약이다.

1980년대 프랑스의 한 제약회사가 개발한 이 약은 2000년부터 미국에서 판매가 시작됐고 2005년엔 세계보건기구 who의 필수의약품 목록에 오르기도 했다.

미프진 도입을 합법화해달라고 요구하는 이들은 전신마취가 필요하고 자궁천공 등 부작용을 유발하는 흡입식 낙태수술보다는 약물 유산이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건약은" WHO 자료애 따르면 2005년 기준으로 이미 전 세계 약 2600만명의 여성들이 이 방법을 이용하여 임신중절을 했으며 핀란드의 경우는 2009년 기준 낙태 여성의 84%가 미프진을 복용했다고 한다"며 "그러나 국내 상황은 녹록치 않다,임신중절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할것은 여성의 건강과 인권"이라고 설명했다.

건약은 "법적으로 임신중절을 막든,막지 않든,원하지 않는 임신에 대해 낙태를 결정하는 여성 비율은 거의 동일하다.

법적 제한은 임신중절을 더 줄이는 결과를 낳은 것이 어나리 위험한 낙태 시도를 증가사키고 결과적으로 여성의 건강을해칠 뿐"미프진 도입이 "더 쉽게",'더 마구잡이로'태아의 생명권을 내평겨 칠 것이라는 고리타분한 논쟁의 장이 되지는 않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어"이미 임신중절을 선택한 혹은 선택할 여성들은  충분히 고민했고 ,충분히 아파했고,충분히 고통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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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카스를 먹듯이 미프진을 가벼운 마음으로 먹을 여성들이 과연 존재하겠는가?"라며 "이미 충분히 고통스러웠을 여성들을위한 더 안전하고 더 효과적인 방법을 우리도 받아들여야 할때"라며 미프진 도입을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영 기자·서희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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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서울토백이 2020.04.21  
여성인권리아...뭐 남자로써 말할수가 없네요.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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