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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OPT 제도 폐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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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OPT 제도 폐지하나

 

폐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2020년에 트럼프 행정부가 세운 여러 가지 일 중에 이민 관련 업무가 큰 중심에 있는데, 이민 정책을 많은 부문에서 제한하고 이민의 방향을 바꾸어 보려고 고심하고 있다. 학생비자는 물론이고 취업과 관련된 비자는 무조건 심사를 강화하여 거절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정했고, 그래서 이미 학생비자 발급은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취업 관련 비자인 H-1B와 주재원 비자 발급도 엄격히 하여 이미 많이 거절하는 중이다.

 

이러한 반이민 정책 방향 중의 하나가, 미국 정부 복지혜택을 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은 영주권을 거절하고, 또한 앞으로는 건강보험이 있는 사람만 영주권을 발급하겠다고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려 했지만, 이민변호사협회 등이 이 정책의 실시 중단 소송으로 현재 재판 진행 중이다. 이러한 과정에 유학생이 학위 취득 후 1년, 그리고 STEM 분야는 총 3년간 OPT라는 제도를 이용해 미국 내에서 전공분야에 취업할 수 있는데 이 제도를 폐지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마침 이러한 시기에, 미국 기술직업협회에서 이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민법 행정 규칙 중에 OPT 제도가 불법이라고 하면서 폐지를 요구했고 현재 진행 중이다. 물론 이 단체는 미국 내 반이민 단체에서 지원 하는 단체로, OPT 제도 때문에 미국 학생들이 외국 학생들에게 일자리를 빼앗긴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침 백악관에서 OPT 제도를 손보려고 하는 차에 이 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의 판결을 주시하는 입장이다.

 

현재 이민 법률에는 사실,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는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Work Permit을 해도 좋다는 허가 규정 문구가 없다. 다만 이민국이 1952년 이민법 때부터 일부 비이민 비자 소유자들에게 일부 취업할 수 있는 Work Permit을 몇 개 분야에서 허락하는 행정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었으며, OPT 1년 취업도 이런 관행 중의 일부로 실시해 왔고 더구나 최근에는 STEM 분야에서 2년을 더 일할 수 있게 허락하는 제도를 만들어 실시하고 있다. 바로 이 점을 트집 잡아 국회가 만든 이민법 어느 조항에도 OPT 제도를 허락하는 문구가 없는데 이민국이 마음대로 행정 규칙으로 이 제도를 만들어 실시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이 OPT 제도는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민국이 폐지해야 한다고 이민국 상대로 청구한 소송이다.

 

그러자 다른 친이민 단체와 이민변호사협회 등이 OPT 제도는 합법이라고 주장하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야 하는 논쟁의 중심은, 모법인 국회가 만든 이민법에는 OPT를 허락하는 문구가 없는데 이민국이 자체 행정규칙을 제정하여 OPT를 실시하고 있다. 이 행정 규칙이 과연 입법부 국회가 행정부에 위임한 범위 내에 속하는지, 아니면 그 위임 범위를 넘어간 불법적인 행정 규칙인지를 판결해야 한다. 그런데, 설사 이민국이 만든 OPT 행정규칙이 합법적 위임사항 내에 들어간다고 법원이 판단하더라도, 만일 트럼프가 OPT 행정규칙 제정이 합법이라면 OPT 행정규칙 폐지도 합법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 트럼프 때문에 문제가 좀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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