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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부조 영주권 제한 또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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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제4항소법원 판결, 트럼프행정부 손 들어줘

 

연방 제4 항소법원이 또 다시 공적부조 수혜 이민자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5일 샌프란시스코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에 이어 두 번째다.

 

10일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버지니아 리치몬드 제4순회 항소법원은 9일 찬성 2, 반대 1로 공적부조를 받는 저소득 이민자로 인한 연방정부의 재정부담 발생을 제한하기 위해 공적부조 수혜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을 규제해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공적부조 수혜 이민자 영주권 취득 제한 규정은 뉴욕 연방 남부지법에서 규정 효력에 대한 정지 예비명령을 유지하고 있어 시행이 차단된 상태다. 만약 뉴욕 제2순회항소법원에서도 하급법원 번복 판결이 내려질 경우 해당 규정의 시행 여부는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된다. 백악관은 제4순회 항소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실제적인 시행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망하고 있는 표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8월 소득 기준을 맞추지 못하거나 공공지원을 받는 신청자의 경우 일시적·영구적 비자 발급을 불허하는 새 공적부조 규정을 발표하고 지난 10월15일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다.

 

공적부조를 받은 저소득 이민자의 신규이민을 제한해 연방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이 규정이 시행되면 일정 기간 푸드스탬프나 주택·의료비 지원 등 공적부조 수혜를 받는 이민자는 영주권 취득이 제한된다. 그러나 이민 단체들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고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이어 워싱턴주, 북가주 연방법원 등은 잇달아 새 공적부조 규정의 효력을 일단 정지시키는 예비명령을 내리면서 시행이 차단됐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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