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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조치들

그늘집 0 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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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통령 재선 출마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초강성 반이민 드라이브 수위를 높이고있는트럼프 행정부는 전문직취업(H-1B) 비자와 주재원(L-1) 비자,학생비자(F-1) 등을 포함한 이민 규제 계획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이민 규제 계획안은 우선 H-1B 비자 자격요건을 크게 강화했는데 신청자의 ‘전문직’(Specialty Occupation) 규정 정의를 새롭게 만들어 신청인의 ‘초급’ 전문직을 비전문직화해서 H1B 비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민국은 컴퓨터 프로그래머(programmer) 직종에 대한 개념을 엄격히 적용한다고 발표했는데  초급 프로그래머의경우 4년제대학 졸업장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직업으로 분류했는데,  이를 다른 직종까지 확대하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또 H-1B비자 소지자의 적정 임금 적용 강화 등을 통해 최고의 외국인 노동자 만이 H-1B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용주와 피고용인 관계를 달리 적용해 미국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는것 입니다.

 

이민국(USCIS0은 다음달 관련 규정 개선안을 연방관보에 고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도 기각률이 90%에 달하는 L-1 비자 규정도 현재보다 헐씬 까다로워지는데 신청에 필요한 전문 지식(specialized knowledge)의 검증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계획이며 규정 개선안은 내년 9월 연방관보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비자(F-1)의 경우 일반 비 이민비자와 달리 체류기간이 명시된것이 아니라 학생 신분의 지속적 유지기간동안 체류신분을 주는 duration of status (D/S) 로 체류기간을 주기때문에 그 기간은 이민당국에서 신분의 위반을 적발하여 판단을 내린경우에만 체류기간이 만료가 되는 특수성이 있어 비록 학교에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법 신분(unlawful status)이므로 이민비자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미국내 체류신분이 학생신분자의경우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은 불가능하지만 불법체류기간이 180일이 넘지않는다는 것을 잘 설명해서 재입국금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생비자로 미국에 머물수 있는 체류기간을 설정하는것으로 규정을 다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규정이 시행될경우 많은 학생비자(F-1)나 동반가족(F-2)들이 당장 미국을 출국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할수 있습니다. 2020년 2월까지는 학생들의 체류 기간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또 유학생(F-1) 비자 소지자들의 졸업후현장실습(OPT) 규정도 현재보다 강화될 계획이다. 학업 종료일 90일 전부터 60일 후까지 OPT를 신청할 수 있는데, 실제로 올해 5월 졸업한 학생 중 학업 종료일 후에 OPT를 신청한 경우 10월이 되어서야 EAD를 받는 경우가 속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OPT 유지를 위한 자격조건, 즉 무직인 기간이 90일이 넘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위반하게 된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학생(F)·직업연수(M) 비자에 대한 현재 규정과 OPT 규정을 2020년 8월까지 수정 하고 ICE가 유학생담당자(DSO)를 조사해 ‘학생 및 교환방문자 정보시스템(SEVIS)’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방안도 제출해 2020년 6월까지 제출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찌감치 H-4 소지자 EAD 카드 발급을 중단시키기로 확정했으나 DHS의 관련 규정 검토 작업이 지연되면서 일정에 차질을 빚어왔습니다. H-4 소지자들의 EAD 발급 규정 폐지가 확정되면 당장 EAD 카드 신규와 갱신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인을 비롯한 12만6,800여 명에 달하는 H-4 EAD 카드 소지자들은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H-1B 소지자의 배우자(H-4)에 대한 노동허가(EAD) 카드 발급 폐지 정책이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으나 2020년 3월까지 새로운 규정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잡아 놓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최근 ‘이민 수수료 인상 계획안’을 공개하며 신분조정신청(I-485)과 여행허가신청(I-131), 노동허가신청(I-765), 시민권신청서(N-400) 수수료 등 이민국 수수료도 인상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현재 연방법원에 의해 시행이 차단된 공적부조 수혜자의 영주권 제한과 무보험자의 미국입국금지,이민자 재정보증인 법적 책임 강화등도 다시 추진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 반이민 정책을 고수해 합법과 불법을 모두 포함하는 미국내 이민자 숫자가 크게 줄어들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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