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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A 주재원 비자와 최근 이민국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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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A 비자 케이스는 많은 분들이 상담 요청을 하시고 또 저희가 많이 진행 해드리는 케이스 중 하나입니다.  

 

여러가지 취업 비자들 중에서도 L-1A 비자는 한국분들이 많이 신청하는 취업 비자 중 하나 입니다. 미국에 진출해 있거나 또 진출 하려는 한국의 다국적 기업들 (Multinational Company)이 많이 있고 뿐만 아니라 한국에 진출해 있는 미국 기업에서 일하는 경우 L-1A비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청하십니다. 

 

L-1A 비자란?

 

L-1A 비자는 기업 내에서 관리직 혹은 간부의 포지션으로 있었으며 미국에 그와 같은 포지션으로 파견될 시 신청 가능 합니다. 처음 신청시 3년 기간으로 발급이 되며 연장 시에는 2년 기간으로 발급이 되어 총 7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립된 지 1년이 되지 않은 신생 회사들은 최초 발급시 1년을 먼저 발급해주고 이 후 연장 가능합니다). 또한 L-1A 비자 소지자의 동반 가족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들은 L-2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L-1A비자의 장점은 연례 할당수가 정해져있지 않으며 신청자의 학력을 크게 중요한 요소로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L-1A 비자 소지자는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될 시 1순위인 EB-1(c) 카테고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의 Labor Certificate 이 요구 되지 않아 영주권 진행이 상대적으로 빨라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L-1A 신청 조건

 

L-1A 비자 신청서 제출 시점 이전 3년 중 최소 1년 이상 본사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국 지사에 파견되어 배정될 포지션 또한 관리직이어야 합니다.

 

미국 외의 국가에서 운영 중인 회사와 미국 내에서 운영 중인 회사가 적합한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말해 본사, 지사, 자회사, 계열사 (Parent, branch office, subsidiary, or affiliate of the foreign company) 등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모호한 부분인 계열사(Affiliate)의 정확한 정의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모회사 혹은 개인에게 종속되어 있는 두 개의 자회사 중 하나의 회사는 계열사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동일한 지분 또는 비율을 소유한 여러 개인의 집단에 종속되어 있는 두 개의 법인 중 하나의 법인은 계열사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L-1A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간부직 (Executive)과 관리직 (Manager)의 조건에 대해서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법 상의 간부직 (Executive)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체 혹은 주요 구성 요소를 지휘하고 사업체 전체의 목표 및 정책을 수립하며 핵심적인 의사 결정 권한을 가진 자를 뜻합니다. 또한 간부직은 사업체의 고위직, 경영진 혹은 주주로 부터 최소한의 일반적 관리 (General Supervision)만을 받는 위치에 있는 이들을 지칭 합니다.

 

이어서 관리직 (Manager)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직은 사업체의 부서 혹은 한 조직을 관리하며 채용, 해고, 추천 및 다른 인사 처리를 할 권한이 있는 이들을 지칭 합니다. 관리직은 매일 업무를 지휘할 재량이 있으며 다른 관리직이나 전문직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는 자를 뜻합니다.

 

최근 이민국의 동향과 추가 서류 요청 대비

 

최근 이민국의 동향을 살펴보자면 L-1A 청원서에 대한 심사가 매우 까다로워져서 잘 준비된 청원서 임에도 불구하고 추가 서류 요청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서류 요청에 대비하여 서류 준비시 다음과 같은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첫번째로 업무에 대한 자세하고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민국은 신청자가 간부 혹은 관리직으로서 어떠한 업무를 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보길 원합니다. 

 

이에 대해서 본사에서 관리자로서의 업무와 미국 내에서 관리자로서 하게 될 업무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그를 뒷받침 할 보충 증거 자료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관리자로서 전문직들을 관리하게 된다면 전문직 부하 직원들이 학사 학위 이상 혹은 전문 기술을 가진 자들인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관리하게 될 직원들이 실제로 고용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 (예: IRS Form 941 혹은 W-2)도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1년도 안된 신생 회사로 파견되는 경우라면 서류 준비가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얼마나 투자 되었는지, 회사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직원 수는 얼마나 되는지, 충분한 자본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L-1A 비자는 특정 산업에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서는 Blanket 비자를 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 및 개인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전문 변호사를 통해 상담 받으시고 적절한 조언과 도움을 받아 청원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글/김준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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