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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反이민 정책, 더이상 안먹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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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판사, '이민자 건강보험 규정'제동…"가족 떼어놓는 법 안돼"

 

시행 하루 전날 효력정지 예비명령 직격탄

지난 달'공적부조'제한 정책 퇴짜에 이어

이민 단체 "음주운전 조치도 적극 막아야"

 

트럼프 행정부이 반이민 정책이 잇따라 퇴짜를 맞고 있다.

 

푸드 스탬프·메디케이드·생활비 보조프로그램(SSI) 등과 같은 '공적부조'(public charge) 혜택자들에게 영주권을 제한하려는 시도가 지난 달 시행 나흘 전에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더니 이민자가 미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새로운 규정 역시 좌초에 부딪혔다.

 

AP통신은 2일 마이클 시몬 오리건주 지방법원 판사가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비자 규정이 시행되기 하루 전날 이 규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키는 예비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30일 미국 시민 7명과 비영리단체는 새 규정이 향후 예상되는 합법적 이민의 약 3분의 2를 가로막게 될 것이라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특히 새 규정이 동반가족 비자를 통해 미국으로 이민 오려는 사람들의 숫자를 대폭 감소시키거나 아예 없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원 심리에 출석한 원고 측인 사법행동센터 관계자는 "새 규정은 가족을 서로 떼어놓을 것"이라며 "법원이 새 규정의 효력을 즉각 금지할 필요성을 인지했다는 것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미국에 체류하려는 이민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하거나 의료비용을 지불할 여력이 있어야 비자를 발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을 통해 비자를 신청하는 이민자는 미국 입국 30일 이내에 건강보험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반드시 밝히도록 했다. 오는 3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이 규정에 따른 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하려면 이민자들은 소속된 일터에서 건강보험을 보장받거나 개별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했으나 이번 법원 명령으로 일단은 없던 일로 됐다.

 

한편 이같은 잇단 법원의 제지로 지난 25일 연방 법부부의 윌리엄 바 장관이 2번 이상 음주운전 사고를 낸 이력이 있는 이민자들 및 형사범죄 기록이 있는 이민자들의 경우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시 기각시키도록 하는 조치의 시행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민 단체들은'공적부조'및 '건강보험'과 관련한 정책에 대해 각 주정부 및 이민자권익 비영리단체들이 나서 시행을 막은 것처럼, 이 조치를 막기위한 적극적인 시도에 나설 태세다.

 

<코리아타운데일리뉴스 조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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