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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국가별 쿼타 상한제 철폐와 동시 영주권 쿼타 현재보다 2배이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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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상원 이민 적체 해소법안 상정

향후 5년간 40만개 추가 발급

 

취업이민 국가별 쿼타 상한제를 철폐와 함께 연간 영주권 쿼타를 현재보다 2배 이상 늘리는 법안이 연방 의회에서 추진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방상원의 민주당 소속 딕 더빈 의원과 패트릭 리레이히 의원이 15일 상정한 취업·가족이민 적체 심화 해소(The Resolving Extended Limbo for Immigrant Employees and Families (RELIEF) Act) 법안은 향후 5년간 40만 개의 영주권을 추가로 확대 발급하고, 취업 이민 쿼터 가운데 12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취업이민 신청자 본인의 배우자와 자녀를 가족이민 부문으로 변경시켜 수속을 밟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연간 취업이민과 가족이민 등 전체 영주권 쿼타가 37만 6,000여개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법안이 입법화될 경우 영주권 쿼타는 2배 넘게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이번 법안에는 또 취업이민 국가별 쿼타 상한제 철폐 내용도 담고 있다.

 

더빈 의원은 “RELIEF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심각하게 쌓여있는 영주권 수속 적체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결국 그동안 연방의회에서 추진해오고 있는 ‘국가별 영주권 쿼터 상한제 철폐법안’(S.386) 법안에 영주권 쿼타 확대 내용 등을 추가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더빈 의원은 앞서 국가별 쿼타 상한제 폐지법안(S.386)의 소위원회 표결을 거치지 않은 본회의 표결에 두 차례나 반대하면서 S.386 법안 표결을 무산시킨 바 있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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