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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직장급습’ 779명 형사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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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직장급습’ 779명 형사기소

 

지난해 6천여건 단속, 기소자 85% 불체직원

전년비 9배이상 늘어

 

연방 이민당국이 불법 체류신분의 이민자들을 취업시킨 고용주들을 적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장 급습’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실제 불체 종업원들을 위주로 단속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2018 회계연도 미 전역에서 5,981건의 직장내 불체자 고용단속을 실시해 779명을 형사 기소했다.

 

하지만 전체 기소자 779명 중 업주는 121명으로 15.5%에 그친 반면 불법체류 신분의 종업원 수는 전체의 85.5%인 658명으로 기소된 불법체류 종업원이 업주 보다 5배 이상 많은 수치다. 이는 전년도 이민국 직장 급습으로 적발돼 기소된 73명의 불법체류 신분의 종업원 수와 비교해 9배가 넘게 늘어난 수치다.

 

로랜 맥 ICE 대변인은 “기소된 고용주 수가 적은 이유는 종업원들의 불체여부를 미리 알고 있으면서 고용한 사실에 대한 증명이 어렵고 오래 걸리기 때문”이라며 “또한, 직장급습 과정에서 I-9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등 범죄경력이 있는 불법체류 종업원 수는 자연스럽게 많을 수 밖에 없다. 이민국 단속은 아무런 이유 없이 불체 종업원만을 타깃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ICE는 중범전과가 있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과 함께, 불체자 고용이 의심되는 업체를 급습해 무단행단 등 단순 법규위반자까지 체포하는 ‘행정적 체포’(Administrative arrest) 단속을 늘리고 있다.

 

지난해 이같은 단순 행정조치에 의해 체포된 불법체류 종업원 수는 1,525명으로 이전년도의 172명 대비 8배가 증가했다.

 

실제로 지난 2월 ICE의 단속이 실시된 샌디에고 시온마켓의 경우 국경 밀입국을 했거나, 비자기한이 지난 오버스테이 단순 불체자 26명이 체포되는 등 불체자 단속으로 남가주 의류 및 마켓 등 한인 업체들에까지 피해가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는 실정이다.

 

ICE는 직장 단속 실시 전 해당 고용주에게 I-9(고용자격확인서) 감사를 사전에 통보하고 있으며 고용주는 I-9를 3일내에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고의로 법을 어긴 것으로 간주하고 민사 벌금과 함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샌디에고 시온마켓의 경우 이미 지난해 이에 대한 감사 통보를 받았으나 실제 단속과정에서도 서류가 일치하지 않은 종업원들이 대거 체포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불법체류 종업원 고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전자고용자격확인시스템(E-Verify)’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어 E-Verify 가입을 통해 부담을 덜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시스템 가입은 아직 의무사항이 아니며, 한인 의류업계, 봉제, 마켓, 요식업계에서는 아직 미비한 수준이다.

 

한편 ICE는 지난해부터 LA를 비롯한 미 전역에서 대대적인 직장 급습 이민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븐일레븐 등을 포함한 곳곳이 단속 대상이 돼 왔다.

 

<한국일보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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