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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교도관들이 이민단속국 정보원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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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가 미국내 불체자 단속을 위해 일부 지방정부 관리들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2일 뉴욕의 한 초등학교 펜스에“ICE를 없애라”는 배너가 걸려 있다. [AP]

 

‘피난처 정책’ 시행 중인,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불체자 정보를 넘겨줘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미국내 불법체류자(불체자) 단속을 위해 지방정부 법 집행기관의 직원들로부터 불체자 관련 정보를 여전히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ICE 요원들이 경찰이나 형무소 직원들과의 사적 관계를 이용해 불체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지장정부의 ‘피난처 정책’을 지켜야하는 경찰과 교도소 직원들이 불체자 정보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AP통신은 뉴멕시코주 버날리오 카운티 교도소 직원들이 ICE 당국에 재소자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불체자 관련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불체자 석방일을 사전에 은밀하게 알려주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ICE 요원들은 경찰이나 교도소 직원들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이용해서 불체자 관련 정보를 얻어 내고 있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ICE의 정보원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버날리오 카운티는 이미 2년 전 법집행 기관의 직원들이 ICE와 협조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지난달에는 이민 신분과 관련된 정보는 어떤 것이라도 공유 금지 법안이 통과된 상황이지만 불체자 정보가 ICE 요원들에게 유출되는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ICE가 개인적 친분관계를 이용해 불체자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는 것은 비단 뉴멕시코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필라델피아, 시카고는 물론 가주 등 미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다. 

 

일례로 미 시민자유연맹(ACLU) 북가주 지부는 가주 오렌지카운티 소속 수사관들이 ICE 요원들을 위해 차량번호판 정보를 정기적으로 파악해 이를 전달했다고 폭로했다.

 

문제는 지방 정부 법집행 기관 직원들이 이민단속 당국과 협조하지 않겠다는 ‘피난처 정책’을 채택해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민단속 당국과 정보 공유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는다는 데 있다. 

 

이와 관련, ICE는 미 국민을 보호하고 활동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도소 재소자 정보 검색 활동은 중범죄를 범한 불체자를 파악해 추방함으로써 중범죄자가 거리를 활보할 수 없게 해 미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라는 게 ICE의 설명이다. 오히려 ICE는 피난처 정책은 안전에 위협을 주는 중범죄자들의 추방을 저지하려는 사람들이 만든 오도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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