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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파산 때 없어지는 세금 종류

sdsaram 0 2890

상법 - 파산 때 없어지는 세금 종류

우리가 많이 접하는 파산의 종류는 세 가지이다. 챕터 7, 챕터 13 그리고 챕터 11이다. 챕터 13은 봉급생활자가 3~5년간 페이먼트를 조정,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것이고 챕터 11은 비즈니스의 구조조정이다. 즉 비즈니스 부채를 조정하여 비즈니스가 기사회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흔히 말하는 파산은 챕터 7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자산을 처분, 부채를 청산하고 그래도 부채가 남는 경우 이를 없애주는 것이다. 그러나 없어지지 않는 채무가 있다. 일부 세금, 학생 융자금, 부정한 방법으로 생긴 부채, 최근에 누락된 부채 등은 챕터 7에서도 없어지지 않는다.

소득세의 경우를 알아보자.

소득세가 탕감되려면 순수한 소득세이어야 한다. 즉 종업원 세금(payroll tax)이나 세일즈 택스 등은 탕감되지 않는다. 소득세를 탕감받기 위해서는 소득세 신고한 것이 2년이 지났거나 세금보고 기한날짜가 3년이 지났어야 한다. 따라서 6개월 세금보고를 연장하여 한 경우 6개월간 기간이 연장된다.

예를 들어보자. A는 2002년 세금보고를 2003년 8월에 하였다. 2005년 3월에 IRS가 2002년 세무감사를 하여 8,000달러 세금을 부과하였다. 2006년 5월에 A는 파산신청을 하였다. A가 탕감 받고자 하는 세금은 2002년 세금이었다.

2003년 8월에 세금보고를 하였는데 이는 2006년 5월 파산신청 기준에서 거꾸로 2년을 넘어선 날짜이다. 2002년 보고기한은 2003년 4월15일이다. 따라서 2006년 5월이면 3년이 넘는다. 또한 세무감사 결과 세금 부과한 것은 2005년 3월이다. 파산신청일(2006년 5월)로부터 거꾸로 240일이 지났다. 따라서 이 조건에도 부합된다. 주의할 것은 IRS와 협상(offer in compromise)을 하는 경우는 240일 기간이 연장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4가지 조건(세금보고를 안 하면 안 되고 해야 함. 파산신청 최소 2년 전에 발생한 소득세 보고기한 3년 초과 240일 내에 소득세 부과가 없을 것)을 만족하면 소득세는 파산으로 탕감된다. 그러나 재산이 있어 이미 IRS가 담보를 잡은 경우 이에 관한 것은 위의 일반원칙이 적용 안 된다. 이러한 세금채무는 은행계좌 등에서 가져갈 수는 없지만 부동산 매각 때 우선순위에 따라 갚아야 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탕감되지 않는 세금(예를 들면 종업원 세금)을 갚기 위하여 크레딧카드를 쓰고 크레딧카드를 파산에 넣으면 그 금액은 탕감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탕감되지 않는 채무를 탕감되는 채무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참고로 파산에서 탕감되지 않는 다른 채무는 이혼 때 발생하는 배우자 부양금, 자녀 양육비, 연방 정부나 주 정부에서 처벌하기 위하여 (예를 들어 범죄행위) 내린 벌금,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 은퇴구좌에서 빌린 채무 등이다.

세금 채무에 관하여 파산 때 탕감되지 않으면 IRS와 협상(offer in compromise)을 통하여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다. 협상은 재산이 거의 없거나 수입이 생활비 수준밖에 안 될 경우 IRS에서 받아들일 확률이 높다.

(213)389-1900


김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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