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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카드 갱신 31일부터 LA에서만 접수

sdsaram 0 2733

영주권카드 갱신 31일부터 LA에서만 접수

가족이민 I-485 등 시카고접수에 이어 확대

이민신청서류를 거주지와 상관없이 단 한군데 지정장소에서 접수하는 이민 서비스국의 다이렉트 메일 방안이 확대되고 있다.

가족이민 신청에 이어 영주권 카드 갱신 신청서(I-90)도 앞으로는 로스앤젤레스 지정장소 단 한곳에서만 접수하게 된다.

◆영주권카드갱신, 31일부터 LA에서만 접수=이민서비스국(USCIS)은 영주권카드의 분실이나 10년 유효시한 만료시 재신청하는데 사용 하는 I-90 신청서는 메모리얼 데이 다음날인 5월 31일부터 로스앤젤레스 한 군데로 우편 접수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오는 31일부터 영주권 카드 갱신을 신청하려는 영주권자들은 I-90 신청서와 수속 수수료 185달러, 지문 채취료 70달러와 함께 LA 지정 록 박스로 접수시켜야 한다.

이민국은 연방 우정국(USPS)의 우편을 이용할 경우와 다른 배달서비스를 이용할 때에 각각 다른 주소로 보내도록 조치했다.

우정국 우편 이용시에는 USCIS
P.O. Box 54870
Los Angeles, CA 90054-0870

다른 배달서비스 이용시 USCIS
Attention: I-90
16420 Valley View Avenue
La Mirada,CA 90638

이민서비스국은 그러나 I-90 신청서를 LA 지정 록박스로 보낼 때 지문 등 생체정보를 미리 보내지 말 것을 요청했다.

이민국은 영주권갱신 희망자들은 I-90 신청서 접수시에는 지문채취비용만 납부한 다음 그후 지문 채취 예약일을 통보받게 되며 그 예약일에 거주지에 있는 이민신청지원센터(ASC)에서 지문을 찍게 된다고 밝혔다.

이민서비스국은 영주권 갱신 신청서를 LA 한군데에서 전자동 처리하게 됨으로써 처리속도가 매우 빨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족이민 I-485 등은 이미 시카고에서만 접수=이민국은 이에 앞서 가족 이민과 종교 이민등 특수 이민을 신청한 이민 희망자들에 대해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비롯한 3가지 신청서류들을 반드시 시카고 지정 장소 한군데로 우편 접수해야 하는 다이렉트 메일 방안을 실시하고 있다.

즉 가족이민과 종교이민등 특수이민을 신청한 사람들은 이미 이민수속 마지막 단계에서 제출하는 신분조정인 영주권 신청서(I-485), 노동 허가카드(Work Permit: I-765)신청서,사전여행허가 신청서(Advance Parole: I-131) 등을 제출할 때에는 이민서비스국의 시카고 지정락박스
USCIS
P.O. Box 805887
Chicago, IL 60680-4120 로만 우편접수하고 있다.

◆한달 유예기간후에는 잘못 제출서류 반송=이민국의 다이렉트 메일 방안이 적용되는 신청서 들은 시행 한달동안은 잘못 제출해도 이민국이 전달해주지만 유예기간이후에는 반송조치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민서비스국은 다이렉트 메일 프로그램의 시행후 30일동안에는 관할 이민국으로 잘못 접수된 해당 이민신청서류들에 대해선 지정 록박스로 대신 보내줄 것이지만 이 유예기간이후부터는 신청자에게 반송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민서류가 반송되면 수속기간이 크게 지연되고 체류신분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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