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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투자비자(E-2)에 관한 Q&A

sdsaram 0 2986

소액투자비자(E-2)에 관한 Q&A

몇달 후부터는 E-2신분으로 미국에 있는 경우에 더 이상 비자를 연장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대한민국 국적이고 비영주권자인 경우에는 여권에 ‘비자 스티커’(옛날에는 ‘비자 스탬프’였음)가 비자면에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B-1/2라고 여행비자 스티커가 10년간 유효기간으로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아시다시피 미국무부 산하에 있는 주한 미 대사관으로부터 10년짜리 여행비자를 발급받았다고 해서 미국에 10년간 계속 체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입국 공항에 있는 미 국토보안부(예전 법무부) 산하에 있는 이민국 직원이 입국심사를 한 후에 실제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승인해주며 그 승인기간까지만 체류가 가능한 것이다. 일단 미국에 여행으로 입국한 후에 E-2와 같은 다른 체류신분으로 변경해서 장기간 체류하려고 할 때도 이민국으로부터 이를 승인받아야 한다. 요약하면 한국을 떠나서 미국 국경까지 오기위한 비자 스티커는 미 국무부(미 대사관) 소관이고 미국 내에 체류할 수 있는 신분이나 기간을 담당하는 것은 미 국토보안부(미 이민국)소관이다. 비자 스티커는 만기가 지나버렸어도 그것이 불법체류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민국에서 체류신분을 연장이나 변경 해주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을 이해하시면 원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 현재 여권에 10년짜리 여행비자 스티커가 있을 경우 만기가 되었을 때 비자 스티커를 갱신할 수는 없고 한국에 가서 주한 미 대사관에서 갱신할 수 있다. 그런데 E-2비자의 경우에는 여권에 E-2 스티커가 붙어있는 경우 미 국무부 본부를 통하여 E-2 비자 스티커를 갱신할 수 있었다. 여기서 주목할 내용은 주한 미 대사관이나 멕시코 등지 외 미 영사관으로부터 E-2비자를 받아서 E-2비자 스티커가 여권에 붙어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미국 내에서의 E-2비자 스티커 유효기간 갱신이 가능했는데 이제 동 E-2비자 스티커 갱신을 미국내에서는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위의 변경사항은 여행으로 미국에 와서 E-2로 신분을 바꾸거나 기존에 E-2로 바꾼 분들이 기간을 2년씩 연장하는 것과는 무관하며 여권에 E-2비자 스티커가 붙어있는 분들에게만 적용이 되며 그 분들도 이민국의 허가를 받아서 E-2 신분을 계속 연장해서 미국에 체류하는데는 문제가 없으며 E-2비자 스티커를 갱신할 경우 한국에서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행으로 미국에 왔다가 E-2로 신분을 바꾼 분들은 변경 전이나 후 한국으로 여행을 하려면 한국에 갔을 때 E-2비자 스티커를 주한 미 대사관에서 받아야 함에는 바뀐 것이 없다.

지금부터는 E-2의 연장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연장할 때 이민국에서 제일 신경을 쓰는 부분은 무엇일까? 여행으로 미국에 왔다가 E-2로 바꾼 경우는 2년씩 기간을 무한대로 연장이 가능한데 연장을 할 때는 당연히 지난 2년간의 영업실적과 직원채용 내용을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이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는 지난해에 E-2 사업체가 한 소득세 보고서와 3개월에 한번씩 하게 되어있는 직원들 임금에 대한 세금보고서가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영업실적이 좋지 않고 직원도 제대로 고용을 못했던 경우는 어떻게 할까? 그런 경우에 본인의 판단으로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E-2를 처음 할 때처럼 E-2의 자격요건들을 살펴보고 그 요건을 연장하는 지금 시점에 다시 만족시킬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특히 신청자 가족들의 생계비 정도만을 벌 수 있는 작은(Marginal) 사업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인데 구제적으로는 예상손익계산서 사업계획서 채용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할 것이다. 본인들의 생계비 이상의 이윤이 남는 계획이면 당연히 좋을 것이다. 한국에 재산이 남아 있거나 부동산 임대수입 주식투자수입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런 자료들도 첨부를 해서 E-2 사업체가 본인들의 생계비를 벌기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세운 계획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추가 투자자금이 한국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다면 그 송금내역들과 실제 투자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도 이민국에 제출하면 연장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물론 거짓자료를 제출해서는 안되며 개인상황이 허락한다면 위에 말씀드린 연장에 유리한 모든 자료들을 빠짐없이 제출하라는 것이다. E-2 가족들에게는 노동허가와 소셜번호가 나오는가? 2002년 1월 16일부로 E-2의 배우자는 I-765를 이민국에 접수해서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E-2의 자녀들에게는 노동이 허가되지 않는다. 이민국에서 E-2 자녀들에 대한 불법취업을 단속하지는 않지만 불법으로 일하게 되면 그 자녀들이 신분변경을 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일을 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셜번호는 일할 수 있는 증빙이 있는 경우에만 내주기 때문에 E-2 배우자가 노동허가를 받으면 소셜번호를 신청할 수 있으나 E-2 자녀는 소셜번호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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