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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 임시영주권을 정식영주권으로

sdsaram 0 6447
이민법 - 임시영주권을 정식영주권으로

시민권자와 결혼해 혼인신고를 하고 이민서류를 접수한 뒤 6개월에서 1년을 기다리면 영주권 인터뷰를 하게 된다. 인터뷰가 끝나고 경우에 따라서 추가 서류를 가져다주어야 하기도 한다. 그런 끝에야 비로소 임시 영주권을 받았다. 그렇지만 임시영주권을 받았다고 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고생 끝 행복 시작을 선언할 수 없다. 일단 임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임시 영주권을 받은 지 2년이 지났을 때 배우자와 함께 I-751을 이민국에 접수해 정식 영주권을 받아야 한다. 이 I-751은 임시 영주권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90일 전에 신청해야 하는데 신경 쓰지 않고 내 버려 두었다가는 심한 경우 임시 영주권을 잃게 되는 수도 있다.

임시영주권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90일전
반드시 배우자와 함께 I-751을 접수시켜야

-임시 영주권소지자를 위해서 이민국은 어떤 통보절차를 밟는가?
임시 영주권을 받을 당시 임시 영주권을 받은 사람에게 임시 영주권을 받은 뒤 2년이 되기 90일 전에 배우자와 함께 정식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통보해 준다. 뿐만 아니라 이민국은 2년을 채우기 90일 전에 서면으로 또 다시 임시 영주권을 없애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해야 준다. 그렇지만 이민국이 정식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지 않으면 정식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다.

- I-751을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가?
임시 영주권 신청서류는 해당 이민국 서비스센터에 접수해야 한다. 접수 할 때는 부부가 동시에 접수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 만약 임시영주권을 받은 지 2년이 지나도록 I-751을 접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가?
만약 I-751을 제 시간에 신청하지 않으면 임시 영주권은 자동으로 취소되고 만다. 그렇지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설명할 수 있다면 설사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만약 I-751을 제 때 접수하지 않으면 추방 절차를 밟게 될 수 도 있다. 만약 추방 절차로 케이스가 넘어가 있다면 이민국과 함께 합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 인터뷰처럼 이 I-751단계에서도 다시 인터뷰를 해야 하는가?
이민국의 재량에 따라 면제해 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민국의 판단에 따라 만약 인터뷰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케이스라면 인터뷰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인터뷰 면제가 잘 되는가?
두말할 것도 없이 서류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 경우이다. 서류가 완벽한 경우에는 인터뷰를 거치지 않더라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I-751이 승인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I-751 가 승인이 나면 신청자는 이민국으로 승인 통지서를 받게 된다. 그리고 정식 영주권 카드를 받기 위한 지문을 찍기 위해 지정된 장소에 출두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10년 짜리 정식 영주권을 발급 받게 된다.

-아직도 I-751이 이민국에 계류되어 있다. 이런 상태에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가?
I-751이 계류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시민권 자와 결혼해 임시영주권을 받았을 때 임시 영주권을 받은 날부터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생긴다. 임시 영주권 자는 정식 영주권이 계류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I-751 이 승인되기 전에는 시민권을 받을 수 없다.

-케이스가 계류되어 있을 때 국외 여행을 해도 문제가 없는가?
I-751 가 계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민국에서 여권에 I-551 도장을 받으면 국외여행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시민권자 남편이 임시영주권을 받은 지 2년이 되기 전에 사망했다. 임시영주권을 갖고 있는 부인이 단독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가?
받을 수 없다. 이혼을 했다거나 학대를 받았다거나 할 때는 부부가 공동으로 접수할 필요가 없지만 배우자가 사망하면 남아있는 배우자는 영주권을 받을 수 없게 된다.

-2년이 되기 직전 부부 관계가 나빠져 이혼 소송이 진행중이다. 이런 상태에서 부부가 함께 I-751을 접수해야 한다는 조항을 면제받을 수 있는가?
이혼이 진행 중이라면 이혼을 전제로 한 신청을 할 수 없다. 그렇지만 I-751을 제때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방재판에 넘어가면 이때 이혼이 끝날 때까지 재판을 연기해 줄 것을 이민판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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