챕터 7과 13의 차이 sdsaram 법률 0 7019 2003.03.15 00:00 챕터 7과 13의 차이 경제가 어려워지고 빚이 많아 도저히 갚을 길이 없을 때 사람들은 파산을 생각하게 된다. 크레딧이 엉망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파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래도 많은 경우 빚으로부터 해방되거나 빚을 나눠 갚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파산은 분명 도움이 되는 제도다. 챕터7 파산은 빚을 다 없애고 싶을 때 하는 파산이고 챕터13은 어느 정도 시간을 얻어 빚을 갚고 싶을 때 한다. 챕터7 파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설명하겠지만 특별히 면제받은 재산 외 모든 재산은 포기해야 한다. ‘턴 오버’란 말을 쓰는 이유도 관리인(파산 Trustee)한테 맡긴다는 뜻으로 보통 관리인은 법원이 임명한 변호사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법적으로 그 관리인이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의 빚을 갚는다. 그런데 그것은 이론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파산하는 사람이 면제받는 재산 외 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론 채권자는 돈을 받을 수 없고 채무자는 빚을 갚지 않게 된다. 챕터13 파산(Reorganization Bankruptcy)은 파산법원(Bankruptcy Court)에서 채무자에게 허락한 계획에 의해 빚을 갚게 한다. 보통 3~5년 동안에 걸쳐 빚을 분할하여 갚지만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100% 받기가 힘들다. 채권자가 100% 받기 힘든 이유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여러 가지 요소를 참조하는데 그 중에 채무자의 순수입에 따라 퍼센티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챕터13 파산은 개인적으로 저당 잡힌 빚(Secured Debt)이 87만1 550달러 미만이고 저당 잡히지 않은 빚(Unsecured Debt)이 26만9 250달러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빚이 이 금액을 초과할 때는 경비가 많이 드는 챕터11이란 파산선고를 해야 한다. 보통 사람들은 챕터7 파산선고를 하고 싶어한다. 그런데 어느 경우에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챕터7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를 살펴보자. 첫째 채무자의 수입을 봐서 3~5년 사이에 빚을 갚을 정도일 경우에는 파산법원에서 챕터13 파산을 하라고 한다. 둘째 채무자가 과거 6년 안에 챕터7 파산을 했는데 또 챕터7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는 안 된다. 연이어 챕터7을 신청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셋째 면제된 재산이 빚보다 많은 경우는 파산법원에서는 그 재산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하니까 파산선고의 의미가 없다. 넷째 사기나 횡령으로 생긴 빚 등의 경우는 챕터7 파산선고에서 예외가 된다.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검색 목록 검색조건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또는 그리고 검색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377 [법률] 트럼프 복지이용시 취업비자, 영주권 기각 이르면 10월… 그늘집 1575 2019.07.26 그늘집 2019.07.26 1575 1376 [법률] 시민권시험 내년부터 바뀐다 그늘집 1345 2019.07.25 그늘집 2019.07.25 1345 1375 [법률] 직접투자이민 최소 180만달러,리지널센터 90만달러 그늘집 1293 2019.07.25 그늘집 2019.07.25 1293 1374 [법률] ‘신속추방’ 확대, 무차별 단속 부르나 그늘집 1423 2019.07.24 그늘집 2019.07.24 1423 1373 [법률] EB-5 투자이민 새 규정 RickardLawOffic… 1392 2019.07.23 RickardLawOffic… 2019.07.23 1392 1372 [법률] 8~9월엔 영주권 승인 못 받는다 그늘집 2376 2019.07.15 그늘집 2019.07.15 2376 1371 [법률] 트럼프 이민급습, 체포추방작전 일요일(14일) 돌입 그늘집 1492 2019.07.12 그늘집 2019.07.12 1492 1370 [법률] 2019년 8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1444 2019.07.12 그늘집 2019.07.12 1444 1369 [법률] 트럼프 이민급습, 100만명 추방작전 초읽기 그늘집 1539 2019.07.08 그늘집 2019.07.08 1539 1368 [법률] 무비자(ESTA) 그늘집 1450 2019.07.08 그늘집 2019.07.08 1450 1367 [법률] 트럼프 대규모 불체자 체포추방 강행, 전국 시위 2주 그늘집 1689 2019.07.02 그늘집 2019.07.02 1689 1366 [법률] ‘전과없는 불체자’ 체포 급증… 그늘집 1578 2019.07.01 그늘집 2019.07.01 1578 1365 [법률] 개인 납세자 번호 (ITIN) 갱신 그늘집 1648 2019.06.26 그늘집 2019.06.26 1648 1364 [법률] 트럼프 불법이민자 체포추방 2주 연기 불구, 불안공포 … 그늘집 1481 2019.06.25 그늘집 2019.06.25 1481 1363 [법률] 이민세관단속국,23일부터 LA 등 10개 대도시서 불체… 그늘집 2116 2019.06.22 그늘집 2019.06.22 2116 1362 [법률] 대대적인 이민단속 대처방법 그늘집 1533 2019.06.19 그늘집 2019.06.19 1533 1361 [법률] 시민권자 배우자도 공공복지수혜 제한 그늘집 1871 2019.06.17 그늘집 2019.06.17 1871 1360 [법률] 약혼(K-1)비자 그늘집 1982 2019.06.17 그늘집 2019.06.17 1982 1359 [법률] 2019년 7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1534 2019.06.13 그늘집 2019.06.13 1534 1358 [법률] 한국인 1,400명‘미 입국거부’판정 받아 그늘집 1601 2019.06.13 그늘집 2019.06.13 1601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정렬 목록 검색 3132333435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