챕터 7과 13의 차이 sdsaram 법률 0 7029 2003.03.15 00:00 챕터 7과 13의 차이 경제가 어려워지고 빚이 많아 도저히 갚을 길이 없을 때 사람들은 파산을 생각하게 된다. 크레딧이 엉망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파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래도 많은 경우 빚으로부터 해방되거나 빚을 나눠 갚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파산은 분명 도움이 되는 제도다. 챕터7 파산은 빚을 다 없애고 싶을 때 하는 파산이고 챕터13은 어느 정도 시간을 얻어 빚을 갚고 싶을 때 한다. 챕터7 파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설명하겠지만 특별히 면제받은 재산 외 모든 재산은 포기해야 한다. ‘턴 오버’란 말을 쓰는 이유도 관리인(파산 Trustee)한테 맡긴다는 뜻으로 보통 관리인은 법원이 임명한 변호사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법적으로 그 관리인이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의 빚을 갚는다. 그런데 그것은 이론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파산하는 사람이 면제받는 재산 외 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론 채권자는 돈을 받을 수 없고 채무자는 빚을 갚지 않게 된다. 챕터13 파산(Reorganization Bankruptcy)은 파산법원(Bankruptcy Court)에서 채무자에게 허락한 계획에 의해 빚을 갚게 한다. 보통 3~5년 동안에 걸쳐 빚을 분할하여 갚지만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100% 받기가 힘들다. 채권자가 100% 받기 힘든 이유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여러 가지 요소를 참조하는데 그 중에 채무자의 순수입에 따라 퍼센티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챕터13 파산은 개인적으로 저당 잡힌 빚(Secured Debt)이 87만1 550달러 미만이고 저당 잡히지 않은 빚(Unsecured Debt)이 26만9 250달러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빚이 이 금액을 초과할 때는 경비가 많이 드는 챕터11이란 파산선고를 해야 한다. 보통 사람들은 챕터7 파산선고를 하고 싶어한다. 그런데 어느 경우에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챕터7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를 살펴보자. 첫째 채무자의 수입을 봐서 3~5년 사이에 빚을 갚을 정도일 경우에는 파산법원에서 챕터13 파산을 하라고 한다. 둘째 채무자가 과거 6년 안에 챕터7 파산을 했는데 또 챕터7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는 안 된다. 연이어 챕터7을 신청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셋째 면제된 재산이 빚보다 많은 경우는 파산법원에서는 그 재산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하니까 파산선고의 의미가 없다. 넷째 사기나 횡령으로 생긴 빚 등의 경우는 챕터7 파산선고에서 예외가 된다.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검색조건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또는 그리고 검색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978 [법률] 불체자 사면·초청노동자 포함 ‘케네디-매케인안’통과 sdsaram 2857 2006.03.28 sdsaram 2006.03.28 2857 1977 [법률] 취업이민 이어 가족이민도 동결 '임박' sdsaram 2549 2006.03.21 sdsaram 2006.03.21 2549 1976 [법률] 2006년 3월 영주권 문호 sdsaram 2288 2006.02.10 sdsaram 2006.02.10 2288 1975 [법률] [가정법] 이혼때 부부공동 적금계좌는 sdsaram 3174 2006.02.06 sdsaram 2006.02.06 3174 1974 [법률]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에 12년” sdsaram 2890 2006.01.27 sdsaram 2006.01.27 2890 1973 [법률] 5개월 이상 학업중단시 유학생 비자 자동 취소 sdsaram 2247 2006.01.23 sdsaram 2006.01.23 2247 1972 [법률] 2007년분 H-1B 비자 신청 4월1일 열린다 sdsaram 2206 2006.01.20 sdsaram 2006.01.20 2206 1971 [법률] 이민법 이민관련 용어의 올바른 이해 sdsaram 2602 2006.01.16 sdsaram 2006.01.16 2602 1970 [법률] 취업이민 스폰서의 자격 sdsaram 3006 2006.01.09 sdsaram 2006.01.09 3006 1969 [법률] 이민법 PERM의 최근 현황 sdsaram 3113 2005.12.29 sdsaram 2005.12.29 3113 1968 [법률] 상속법·세법 '현명한 재산 상속이란' sdsaram 4669 2005.12.15 sdsaram 2005.12.15 4669 1967 [법률] 이민법 'H1-B 비자 관련' sdsaram 2728 2005.11.28 sdsaram 2005.11.28 2728 1966 [법률] 이민법 'E-2 비자에 대하여' sdsaram 2511 2005.11.15 sdsaram 2005.11.15 2511 1965 [법률] 꽉막힌 취업비자 수수료만 올리나 sdsaram 2428 2005.11.02 sdsaram 2005.11.02 2428 1964 [법률] 이민법 'E-2 비자에 대하여' sdsaram 2663 2005.10.10 sdsaram 2005.10.10 2663 1963 [법률] “원정출산 신생아 시민권 원천봉쇄” sdsaram 2741 2005.09.27 sdsaram 2005.09.27 2741 1962 [법률] ‘임시노동 비자’ 내준다 sdsaram 2248 2005.09.20 sdsaram 2005.09.20 2248 1961 [법률] 취업이민 4~5년 후퇴 ‘충격’ sdsaram 2516 2005.09.14 sdsaram 2005.09.14 2516 1960 [법률] 불체자 운전면허 양원통과 sdsaram 3414 2005.09.09 sdsaram 2005.09.09 3414 1959 [법률] 이민법 '영사관의 비자발급 추세' sdsaram 3366 2005.08.24 sdsaram 2005.08.24 3366 1958 [법률] 면허없이 돈받고 이삿짐 운반하다 다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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