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노동확인 과정 기간 단축될듯.. sdsaram 법률 0 2816 2003.02.20 00:00 이민법 노동확인 과정 PERMO 실시해 2~3년 걸리던것을 3주로 단축 올 3월 최종 시행령 나와 6월에 시행 들어갈 전망 취업이민 수속이 턱없이 길어지는 이유는 이른바 노동확인 과정(labor certification application) 단계에서 병목 현상이 심하기 때문이다. 노동확인 과정이란 자격을 갖춘 미국인 노동자를 노동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절차이다. 자격을 갖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없어야 비로소 외국인 근로자에게 영주권을 내주고 일할 수 있게 해준다는 논리이다. 그런데 이 노동확인 과정이 멀지 않은 장래에 크게 바뀔 전망이다. 이른바 PERM이 본격 실시되면 노동확인 과정의 병목 현상이 일거에 해소될 전망이다. 노동확인 과정의 현주소를 알아본다. -PERM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노동확인 과정이 대폭 간소화되고 그 진행 속도도 대폭 빨라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현재 나와 있는 시안을 보면 그 골자는 노동확인 과정을 자동화한다는 것이다. 현재 노동확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은 2~3년이다. 노동확인 과정에 이처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까닭은 노동확인 과정이 주 노동당국과 연방 노동부가 이중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이다. 주 노동청(State Workforce Agency)을 거쳐 서류만 연방 노동부에게 넘어가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PERM이 실시되면 주 노동당국은 더 이상 노동확인 과정에서 심사 역할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PERM이 실시되면 노동확인 과정의 신청서 작성도 간소화된다. 그리고 작성된 신청서도 인터넷을 통해 곧바로 접수를 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노동확인 과정에서 굳이 부대서류를 연방 노동부에 보낼 필요도 없다. 이런 서류는 만약 연방 노동부가 감사대상으로 해당 업체를 골랐을 때만 보여주면 된다. 만약 감사에 걸리지 않는 보통 케이스는 불과 3주면 노동확인 과정을 완전히 마칠 수 있다. 2년 혹은 3년 걸리던 노동확인 과정이 불과 21일이면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된 것이다. PERM에서도 노동확인 과정의 기본 골격 즉 광고를 하고 종업원들에게 공시하는 절차는 그대로 유지된다. -PERM은 언제 시행되는가? ▲PERM은 2003년 3월중에 최종 시행령이 나온다. 그리고 시행 시점은 오는 6월로 예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현재 노동확인 과정의 심사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가? ▲단축 노동확인 과정(RIR)으로 가고 있는 케이스의 경우 알래스카주에서는 2002년 9월23일 접수 케이스를 그리고 애리조나주에서는 2002년 1월14일 캘리포니아주는 2002년 6월7일 하와이주에서는 2002년 4월23일 네바다주에서는 2002년 2월20일에 접수된 케이스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오리건주에서는 2002년 7월8일 워싱턴주는 2002년 7월8일자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정상적으로 접수된 노동확인 케이스의 경우 애리조나에서는 2001년 4월30일자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01년 4월24일자를 보고 있다. 한편 하와이는 2001년 3월13일 오리건주에서는 2001년 4월30일 워싱턴주에서는 2001년 4월30일자에 접수된 케이스를 심사하고 있다. -노동확인 과정을 밟고 있는 동안 있던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되었다. 진행되고 있는 노동확인 과정에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가? ▲우선 합병된 회사가 옛날 회사의 법적 권리와 의무의 승계자이냐 아니냐에 노동확인 과정의 계속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합병회사가 노동확인 과정을 밟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고스란히 이어 받았다면 설사 회사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노동확인 과정의 스폰서가 될 수 있다. 영주권 우선순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이다. 그 좋은 예는 대규모 회사의 경우이다. 이때는 권리 의무의 승계를 손쉽게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작은 회사의 경우이다. 작은 비즈니스가 간판을 바꾸어 달았다면 새 회사가 과연 옛날 회사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자인지 아니지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 문제가 심각한 것은 회사가 아닌 개인 비즈니스의 권리 승계이다. 파트너십의 경우 파트너십의 구조가 고스란히 유지되고 있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렇지만 파트너십의 명칭과 내용이 바뀌었다면 설사 같은 사람이 파트너로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권리 의무의 승계자로 볼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회사가 법인의 형태가 아닌 개인 비즈니스(sole proprietorship)일 때이다. 업주가 바뀌면 노동확인 과정을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검색 목록 검색조건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또는 그리고 검색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889 [법률] 소득이 없는 학생 부부의 이혼 sdsaram 2982 2010.11.24 sdsaram 2010.11.24 2982 1888 [법률] 소액투자비자(E-2)에 관한 Q&A sdsaram 2980 2004.06.24 sdsaram 2004.06.24 2980 1887 [법률] [부동산법] 주택 및 상가 매매 계약서 체결시 어떠한 점들을 고… sdsaram 2966 2015.07.10 sdsaram 2015.07.10 2966 1886 [법률] 잘못 알려진 시민권 신청 상식 '음주운전 전력땐 추방?' sdsaram 2952 2006.08.14 sdsaram 2006.08.14 2952 1885 [법률] 이민법 비이민 신분과 SSN sdsaram 2950 2004.08.11 sdsaram 2004.08.11 2950 1884 [법률] 빚을 갚지 못하게 될 때 sdsaram 2948 2002.06.22 sdsaram 2002.06.22 2948 1883 [법률] 건물주의 아파트 수리 의무 sdsaram 2943 2010.05.25 sdsaram 2010.05.25 2943 1882 [법률] [이민법] 재정보증인 사망하면 'I-130'는 sdsaram 2942 2007.03.05 sdsaram 2007.03.05 2942 1881 [법률] [이민법] 영주권 신청 중 이혼했는데 sdsaram 2940 2007.08.10 sdsaram 2007.08.10 2940 1880 [법률] 면허없이 돈받고 이삿짐 운반하다 다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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