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부도낸 채무자에 대해서..외 2 sdsaram 법률 0 2645 2002.12.28 00:00 판사가 명령한 메디테이션(meditation)이란 <문> 동업자와 1년6개월 정도 사업을 같이 하다가 그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게 돼 사업도 깨지고 급기야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너무나 괘씸해서 제가 그 동업자를 고소했습니다. 그도 변호사를 고용해 대응해 왔는데 제 변호사에 따르면 판사가 ‘메디테이션’(mediation)을 하라고 명령했다 합니다. 제 변호사는 미국인인데 전화로 빨리 얘기하는 바람에 그것이 무엇인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메디테이션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법정에서 말하는 메디테이션(mediation)이란 쉽게 얘기해서 화해/합의를 위한 회동을 말합니다. 흔히 일반적으로 그 사건과는 아무 관계없이 중립적 위치에 있는 경험 많은 변호사가 일정시간까지는(대개 2시간) 무보수로 사건 내용을 듣고 화해를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해를 주선하는 사람을 ‘메디테이터’(mediator)라고 부릅니다. 화해를 모색하는 것이므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 잘잘못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메디테이터가 생각하는 사건의 강점과 약점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의사 결정권을 지닌 사건 당사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변호사들도 물론 참석합니다. 진행시 물론 증거들을 제시하고 변론도 있지만 까다로운 증거법에 구애받지 않고 형식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장소도 대개 메디테이터의 사무실에서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시간당으로 보수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의로 부도낸 채무자에 대한 소송 <문> 사업 거래처 중 아주 악질적인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돈은 절대로 제 시간에 주는 법이 없고 건네 받은 수표의 대부분이 부도수표입니다. 제게 약 5만달러의 채권이 있는데 기어코 파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재산을 빼 돌려서 타인명의로 새로운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어떻게 제 돈을 받을 방법이나 파산을 막는 방법이 없겠는지요. <답> 우선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는 연방 파산법상 범죄가 됩니다. 일단 알고 있는 사항들을 법정관리인(Trustee)에게 알려 주십시오.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면 법정관리인이 조사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면 법정관리인이 관련서류들을 파산한 채무자에게 요구하겠지만 대답이나 대응에 별 문제가 없다면 그냥 넘어 가게 됩니다. 또 다른 한가지 방법은 파산법정에서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2가지 내용의 소송이 가능한데 특정 채권자의 채무는 사기를 쳐서 얻었으므로 그 채무는 없애 주지 말라고 하는 소송이 있고 파산 신청서에 허위가 있으므로 파산 전체를 인정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소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래처와 거래를 트면서 그 거래처가 거짓말을 한 것이 있는지 파산 신청서에 허위는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상법 전문 변호사나 파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보권 설정시 계약서 반드시 있어야 <문> 운영하던 사업체를 팔려고 합니다. 총 20만달러를 받고 팔려는데 구매하려는 사람이 10만달러만 현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10만달러는 앞으로 매달 갚아 나가겠다고 사정하는데 갚다가 도중에서 지불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됩니다. 그럴 경우 다시 그 사업체를 돌려 받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 매매하는 사업체 전체에 대해 담보권을 설정해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불을 못할 경우 담보권을 행사해 사업체를 다시 인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담보권 설정에는 3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10만달러에 대한 약속어음 담보계약서 그리고 UCC-1 Financing Statement가 그것입니다. 흔히 UCC-1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담보권 설정은 담보 계약서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UCC-1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UCC-1은 담보 채권자가 여러 명일 경우 그러한 담보 채권자들의 채권의 우선 순위를 가리는 것이고 담보 계약서가 있어야 담보권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3가지 서류 모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UCC-1은 주 총무부 (Secretary of State)에 등록해야 합니다. 단 이러한 담보권이 설정되어도 사업체 재인수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할 경우나 재인수를 물리적으로 완강히 막으려 할 경우 소송을 하여 법원의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검색 목록 검색조건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또는 그리고 검색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559 [법률] 취업 영주권 적체 심화 그늘집 1833 2019.11.22 그늘집 2019.11.22 1833 1558 [법률] 2019년 11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1833 2019.10.17 그늘집 2019.10.17 1833 1557 [법률] 이민자 직업군 위험한 3D 업종에 몰려 그늘집 1832 2017.03.26 그늘집 2017.03.26 1832 1556 [법률] 무비자로 할 수 있는 활동 그늘집 1831 2018.08.08 그늘집 2018.08.08 1831 1555 [법률] ‘체크 카이팅’다시 기승 한인은행들 대책 부심 sdsaram 1828 2012.06.01 sdsaram 2012.06.01 1828 1554 [법률] ‘오버스테이’ 단속 회오리 몰아친다 sdsaram 1826 2011.12.12 sdsaram 2011.12.12 1826 1553 [법률] 이민사기 변호사·브로커등 90여명 일망타진 그늘집 1824 2019.05.15 그늘집 2019.05.15 1824 1552 [법률] [이민법] 고학력자 독립이민(National Interest W… sdsaram 1824 2016.01.20 sdsaram 2016.01.20 1824 1551 [법률] [지적재산법] 송동호종합로펌의 알아두면 유용한 지적재산법 … sdsaram 1821 2015.08.13 sdsaram 2015.08.13 1821 1550 [법률] 미국 입국심사시 주의사항 그늘집 1813 2019.06.13 그늘집 2019.06.13 1813 1549 [법률] 조건부영주권해지 그늘집 1812 2020.02.16 그늘집 2020.02.16 1812 1548 [법률] 음주운전 ‘이민자 8만명 체포, 4만명 추방’ 독배 그늘집 1811 2019.12.30 그늘집 2019.12.30 1811 1547 [법률]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인터뷰 그늘집 1811 2018.04.10 그늘집 2018.04.10 1811 1546 [법률] 추방의 취소(Cancellation of Removal) 그늘집 1807 2019.12.13 그늘집 2019.12.13 1807 1545 [법률] 공적부조 영주권 기각, 시민권자 직계만 40% 급감한다 그늘집 1805 2020.02.27 그늘집 2020.02.27 1805 1544 [법률] 이민국,2018년 9월 영주권 서류접수 가능차트 발표 그늘집 1804 2018.08.14 그늘집 2018.08.14 1804 1543 [법률] 北 거래한 은행에 10억불 벌금 폭탄 sdsaram 1799 2012.07.18 sdsaram 2012.07.18 1799 1542 [법률] 2020년 1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1799 2019.12.18 그늘집 2019.12.18 1799 1541 [법률] 취업비자(H1-B)의 근로 조건 그늘집 1798 2019.01.18 그늘집 2019.01.18 1798 1540 [법률] 2017년 3월중 영주권 문호 그늘집 1797 2017.02.08 그늘집 2017.02.08 1797 1539 [법률] 한인들 이민수속시 방심했다가 영주권 날린다 그늘집 1796 2019.10.10 그늘집 2019.10.10 1796 1538 [법률] 2018년 3월중 영주권문호 . 그늘집 1796 2018.02.13 그늘집 2018.02.13 1796 1537 [법률] [파산법] 파산 그리고 새로운 시작 sdsaram 1795 2015.08.27 sdsaram 2015.08.27 1795 1536 [법률] 미란다 원칙 sdsaram 1795 2015.06.04 sdsaram 2015.06.04 1795 1535 [법률] 245(i) 취업영주권 거절후 판례를 이용한 항소 그늘집 1794 2019.12.10 그늘집 2019.12.10 1794 1534 [법률] L-1A 주재원 비자와 최근 이민국의 동향 그늘집 1794 2019.11.13 그늘집 2019.11.13 1794 1533 [법률] [상표법] 미국 상표 등록의 7가지 장점 sdsaram 1793 2016.01.05 sdsaram 2016.01.05 1793 1532 [법률] 복지 수혜 한인들 ‘영주권 박탈’ 우려 확산 그늘집 1793 2018.08.13 그늘집 2018.08.13 1793 1531 [법률] 2020년 2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1793 2020.01.17 그늘집 2020.01.17 1793 1530 [법률] <형법- 뉴저지주의 중범죄> sdsaram 1790 2015.07.16 sdsaram 2015.07.16 1790 1529 [법률] “나중에 문제될라” 복지혜택 줄포기 그늘집 1789 2019.08.09 그늘집 2019.08.09 1789 1528 [법률] “가주 불체자에 합법 노동허가” sdsaram 1789 2012.05.10 sdsaram 2012.05.10 1789 1527 [법률] 세금보고 빨리 할수록 유리하다, 이유는? 그늘집 1788 2020.02.11 그늘집 2020.02.11 1788 1526 [법률] 2017년 12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1788 2017.11.14 그늘집 2017.11.14 1788 1525 [법률] 트럼프 이민개혁 ‘능력위주 영주권, 불체자 합법신분 그늘집 1787 2017.03.01 그늘집 2017.03.01 1787 1524 [법률] 한인 불체자 또 체포 그늘집 1779 2017.04.06 그늘집 2017.04.06 1779 1523 1 [법률] “美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수밖에는…” 1 그늘집 1776 2017.05.24 그늘집 2017.05.24 1776 1522 [법률] 한국 이민 대기자들 비상 sdsaram 1776 2011.12.01 sdsaram 2011.12.01 1776 1521 [법률] 미국군인들의 서류미비 직계 가족들에 대한 추방유예 (Parole… 그늘집 1774 2016.11.19 그늘집 2016.11.19 1774 1520 [법률] 범죄기록과 추방 그늘집 1774 2018.07.26 그늘집 2018.07.26 1774 1519 [법률] 무비자로 3 개월 체류후 다시 재입국할때 그늘집 1774 2018.01.19 그늘집 2018.01.19 1774 1518 [법률] 이민자 음주운전, 한해 3만 5천명 추방 ‘독배’ 그늘집 1772 2016.12.28 그늘집 2016.12.28 1772 1517 [법률] 영주권 갱신시의 주의 할 점 그늘집 1770 2018.06.20 그늘집 2018.06.20 1770 1516 [법률] 뉴욕주도 불체자에 운전면허증 그늘집 1770 2017.02.01 그늘집 2017.02.01 1770 1515 [법률] 불체자 이민 단속 적발될까 두려워 코로나19 감염돼도 병원 맘대… 그늘집 1770 2020.03.09 그늘집 2020.03.09 1770 1514 [법률] 110번 프리웨이 유료구간 11월 개통 sdsaram 1768 2012.06.01 sdsaram 2012.06.01 1768 1513 [법률] 방학중‘알바’고용 요주의 sdsaram 1767 2012.07.03 sdsaram 2012.07.03 1767 1512 [법률] 영주권 인터뷰 후 4년째 무소식 그늘집 1766 2019.03.20 그늘집 2019.03.20 1766 1511 [법률] 거액 ‘비자사기’ 한인 2명 기소 그늘집 1766 2019.11.05 그늘집 2019.11.05 1766 1510 [법률] H-1B비자 고용주 온라인 사전 등록제 그늘집 1765 2020.01.12 그늘집 2020.01.12 1765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조회순 목록 검색 1234567891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