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부도낸 채무자에 대해서..외 2 sdsaram 법률 0 2624 2002.12.28 00:00 판사가 명령한 메디테이션(meditation)이란 <문> 동업자와 1년6개월 정도 사업을 같이 하다가 그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게 돼 사업도 깨지고 급기야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너무나 괘씸해서 제가 그 동업자를 고소했습니다. 그도 변호사를 고용해 대응해 왔는데 제 변호사에 따르면 판사가 ‘메디테이션’(mediation)을 하라고 명령했다 합니다. 제 변호사는 미국인인데 전화로 빨리 얘기하는 바람에 그것이 무엇인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메디테이션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법정에서 말하는 메디테이션(mediation)이란 쉽게 얘기해서 화해/합의를 위한 회동을 말합니다. 흔히 일반적으로 그 사건과는 아무 관계없이 중립적 위치에 있는 경험 많은 변호사가 일정시간까지는(대개 2시간) 무보수로 사건 내용을 듣고 화해를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해를 주선하는 사람을 ‘메디테이터’(mediator)라고 부릅니다. 화해를 모색하는 것이므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 잘잘못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메디테이터가 생각하는 사건의 강점과 약점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의사 결정권을 지닌 사건 당사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변호사들도 물론 참석합니다. 진행시 물론 증거들을 제시하고 변론도 있지만 까다로운 증거법에 구애받지 않고 형식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장소도 대개 메디테이터의 사무실에서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시간당으로 보수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의로 부도낸 채무자에 대한 소송 <문> 사업 거래처 중 아주 악질적인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돈은 절대로 제 시간에 주는 법이 없고 건네 받은 수표의 대부분이 부도수표입니다. 제게 약 5만달러의 채권이 있는데 기어코 파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재산을 빼 돌려서 타인명의로 새로운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어떻게 제 돈을 받을 방법이나 파산을 막는 방법이 없겠는지요. <답> 우선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는 연방 파산법상 범죄가 됩니다. 일단 알고 있는 사항들을 법정관리인(Trustee)에게 알려 주십시오.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면 법정관리인이 조사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면 법정관리인이 관련서류들을 파산한 채무자에게 요구하겠지만 대답이나 대응에 별 문제가 없다면 그냥 넘어 가게 됩니다. 또 다른 한가지 방법은 파산법정에서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2가지 내용의 소송이 가능한데 특정 채권자의 채무는 사기를 쳐서 얻었으므로 그 채무는 없애 주지 말라고 하는 소송이 있고 파산 신청서에 허위가 있으므로 파산 전체를 인정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소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래처와 거래를 트면서 그 거래처가 거짓말을 한 것이 있는지 파산 신청서에 허위는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상법 전문 변호사나 파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보권 설정시 계약서 반드시 있어야 <문> 운영하던 사업체를 팔려고 합니다. 총 20만달러를 받고 팔려는데 구매하려는 사람이 10만달러만 현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10만달러는 앞으로 매달 갚아 나가겠다고 사정하는데 갚다가 도중에서 지불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됩니다. 그럴 경우 다시 그 사업체를 돌려 받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 매매하는 사업체 전체에 대해 담보권을 설정해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불을 못할 경우 담보권을 행사해 사업체를 다시 인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담보권 설정에는 3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10만달러에 대한 약속어음 담보계약서 그리고 UCC-1 Financing Statement가 그것입니다. 흔히 UCC-1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담보권 설정은 담보 계약서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UCC-1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UCC-1은 담보 채권자가 여러 명일 경우 그러한 담보 채권자들의 채권의 우선 순위를 가리는 것이고 담보 계약서가 있어야 담보권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3가지 서류 모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UCC-1은 주 총무부 (Secretary of State)에 등록해야 합니다. 단 이러한 담보권이 설정되어도 사업체 재인수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할 경우나 재인수를 물리적으로 완강히 막으려 할 경우 소송을 하여 법원의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검색 목록 검색조건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또는 그리고 검색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381 [법률] 트럼프 신속추방 확대로 한해 이민자 2만명 더 추방한다 그늘집 1348 2019.07.31 그늘집 2019.07.31 1348 1380 [법률] 불법체류자 체류 신분 회복방법 그늘집 2265 2019.07.31 그늘집 2019.07.31 2265 1379 [법률] 매브니 중단으로 해당 군인들 가족들까지 추방 위기 그늘집 1378 2019.07.29 그늘집 2019.07.29 1378 1378 [법률] A 비자 그늘집 1441 2019.07.29 그늘집 2019.07.29 1441 1377 [법률] 트럼프 복지이용시 취업비자, 영주권 기각 이르면 10월… 그늘집 1595 2019.07.26 그늘집 2019.07.26 1595 1376 [법률] 시민권시험 내년부터 바뀐다 그늘집 1357 2019.07.25 그늘집 2019.07.25 1357 1375 [법률] 직접투자이민 최소 180만달러,리지널센터 90만달러 그늘집 1314 2019.07.25 그늘집 2019.07.25 1314 1374 [법률] ‘신속추방’ 확대, 무차별 단속 부르나 그늘집 1437 2019.07.24 그늘집 2019.07.24 1437 1373 [법률] EB-5 투자이민 새 규정 RickardLawOffic… 1400 2019.07.23 RickardLawOffic… 2019.07.23 1400 1372 [법률] 8~9월엔 영주권 승인 못 받는다 그늘집 2391 2019.07.15 그늘집 2019.07.15 2391 1371 [법률] 트럼프 이민급습, 체포추방작전 일요일(14일) 돌입 그늘집 1510 2019.07.12 그늘집 2019.07.12 1510 1370 [법률] 2019년 8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1461 2019.07.12 그늘집 2019.07.12 1461 1369 [법률] 트럼프 이민급습, 100만명 추방작전 초읽기 그늘집 1550 2019.07.08 그늘집 2019.07.08 1550 1368 [법률] 무비자(ESTA) 그늘집 1465 2019.07.08 그늘집 2019.07.08 1465 1367 [법률] 트럼프 대규모 불체자 체포추방 강행, 전국 시위 2주 그늘집 1709 2019.07.02 그늘집 2019.07.02 1709 1366 [법률] ‘전과없는 불체자’ 체포 급증… 그늘집 1593 2019.07.01 그늘집 2019.07.01 1593 1365 [법률] 개인 납세자 번호 (ITIN) 갱신 그늘집 1662 2019.06.26 그늘집 2019.06.26 1662 1364 [법률] 트럼프 불법이민자 체포추방 2주 연기 불구, 불안공포 … 그늘집 1491 2019.06.25 그늘집 2019.06.25 1491 1363 [법률] 이민세관단속국,23일부터 LA 등 10개 대도시서 불체… 그늘집 2141 2019.06.22 그늘집 2019.06.22 2141 1362 [법률] 대대적인 이민단속 대처방법 그늘집 1548 2019.06.19 그늘집 2019.06.19 1548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정렬 목록 검색 3132333435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