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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직원이 교통사고를 냈는데...

sdsaram 0 2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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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가게의 직원이 물건을 배달하는 중에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교통사고 피해자가 고용주인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오는데 과연 제가 직원의 운전과실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책임을 져야 하나요? 사고 당시 직원의 자동차는 보험이 만료되었으며 직원은 개인적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보상할 능력도 없는 상태입니다.

[답]

위의 경우에 사고 피해자는 피고용인뿐만 아니라 고용주에게도 직접적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법률적인 책임은 본인 자신의 법률 행위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에 민사적이나 형사적인 책임은 자신만의 부담이다. 이러한 본인 책임주의는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엄격히 지켜지기 때문에 형사 피의자를 대신하여 제3자가 책임을 지는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불법 행위의 민사적인 책임에 있어서는 본인 책임주의의 범위가 확대되어 제3자가 타인의 법률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대리책임(vicarious liability)이라고 한다.

대리책임은 일반 계약에서 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자가 계약 당사자의 계약 내용을 보증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자발적인 대리책임의 경우도 있겠으나 실제로 대리책임이 문제되는 것은 타인의 일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신분 관계나 법률 관계로 인하여 제3자가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불법 행위자를 대신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대리 책임의 유형 중 하나로서 위의 질문에서처럼 고용주와 피고용인간의 노사 관계에서 대리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에서는 만일 피고용인이 고용 관계의 범위 내에서 불법 행위를 하였다면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대리책임을 지게 된다. 이때 피고용인이란 직접적으로 고용주에 의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고용인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계약을 체결하여 예컨대 배달만을 하청 받아 배달을 하는 사람은 피고용인의 범주에 속하지 않게 되어 이러한 독립계약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독립계약자라 하여도 위험한 행위를 수반하는 업무이거나 위임할 수 없는 행위를 위임한 경우에는 독립계약자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불법 행위가 고용 관계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고용 범위에 관한 판례들을 보면 경미한 정도의 범위를 일탈하는 것은 고용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고용 범위의 판단은 피고용인의 불법 행위의 시간적인 정도와 지리적인 정도 등 부대 상황을 함께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책임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비록 피고용인의 불법 행위가 고용 범위 내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피고용인의 불법 행위가 고의적이었다면 이러한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예컨대 피고용인이 고객과 언쟁 중 고의적으로 고객을 폭행한 경우 회사나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고의적인 폭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업무에 수반되는 경미한 정도의 의도된 행동 예컨대 회사 경비원이 외부인 출입을 막기 위하여 경미한 정도의 물리적임 힘을 사용하는 경우에서는 고용주는 여전히 대리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위 질문을 살펴보면 첫째 피고용인과 고용인 사이에 고용 관계가 인정되고 둘째 피고용인의 사고가 고용 관계의 범위 내에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였으며 셋째 피고용인의 불법 행위는 과실로 인한 것이고 고의성이 없었으며 넷째 달리 고용주의 책임에 제한을 둘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는 고용주에게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는 가해자인 운전자에게 직접적으로 배상 청구를 하겠으나 가해자의 보상 능력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가해자의 고용주에게 대리책임 원칙을 원용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러한 사정이 성립된다면 고용주는 본인의 직접적인 과실 없이 발생한 피고용인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대리책임의 원칙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중요한 것은 고용주의 대리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피고용인 본인의 법률적인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즉 대리책임의 원칙은 단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고용인의 추가적인 책임을 인정할 뿐이므로 피고용인의 불법 행위로 인한 본인의 책임은 여전히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만일 고용주가 피해자에게 보상하게 되면 이후에 고용주는 이에 대한 상환을 피고용인에게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대리책임은 단순히 고용 관계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고용 관계 이외에도 파트너십이나 합작투자 등의 사업 형태에서도 일부 구성원의 사업 범위 내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다른 구성원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일정한 경우 부모가 자녀들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제한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다.

반면에 자동차의 소유주라는 이유만으로는 타인의 무단 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대리책임이 인정되지 않지만 만일 직계 가족의 운전이거나 자동차 소유주의 허가 등의 사유가 있었다면 대리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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