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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 부정행위‘꼼짝마’

sdsaram 0 1650

SAT 부정행위‘꼼짝마’

대규모 SAT 대리시험 파문으로 부정행위 방지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돼 온 가운데 칼리지 보드와 ACT 등 대학 수능시험 주관처들이 수험생 신분증 제시 의무화와 당일 현장 시험 등록 폐지 등 부정행위 원천봉쇄를 위한 강경조치를 내놓았다.

칼리지 보드와 ACT는 이같은 응시생 신원확인 절차 강화를 골자로 한 새로운 규정을 27일 발표했다.

지난해 롱아일랜드 낫소카운티 그레잇넥 노스 고교의 SAT 대리시험 파문에 따
른 대응으로 나온 이번 조치는 올해 가을 시험부터 적용된다.

이들 기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응시자뿐만 아니라 한국 등 해외에서 시험을 치르는 응시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며 SAT는 과목별 시험 응시자도 모두 대상에 포함된다.

응시생들은 강화 규정에 따라 앞으로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응시 신청서를 작성할 때 재학하는 학교명을 반드시 기입한 뒤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고 ▲응시생들은 시험장 입장, 교실 입실, 휴식시간 후 재입실, 답안지를 제출할 때마다 사진이 부착된 수험표와 신분증을 제시해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험 주관처들은 가을 시행에 앞서 시험감독과 교육과 함께 학생과 학부모를 대
상으로 관련규정 홍보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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