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지원 중간 점검 리스트 sdsaram 교육 0 3340 2002.11.20 20:38 대입 지원 중간 점검 리스트 이메일 수시 체크…주소 바뀌면 즉시 통보를 대입 원서접수가 한창이다. 여러 개의 대학을 동시에 지원하면서 평생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정신 없는 시기를 맞고 있을 12학년 자녀들. 곁에서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이 더 안쓰럽다. 영양 있는 식사를 챙기고 재정보조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 외에 학부모들이 자녀의 대입지원을 직접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은 없을까. 혹시 빠뜨린 항목은 없는지 또 접수 후 준비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인지 자녀와 함께 짚어 나갈 수 있도록 UC와 칼스테이트 대학측이 제공하는 지원자 중간점검 체크리스트를 소개한다. 지원하는 자녀본인의 확인이 가장 중요하므로 UC계열 대학을 지원하는 자녀에게는 UC Notes(www.ucop.edu/pathways/ucnotes)의 ‘Application Info’를, 칼스테이트 계열대를 지원하는 자녀에게는 CSU 멘토(www.csumentor.edu)를 통해 본인의 원서수속 상황을 틈틈이 확인하도록 하고 또 학교마다 방침이 판이한 사립대학은 학교공식 웹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원서접수 오피스에 문의해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자녀들을 상기시키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UC계열대 지원자 UC는 정규원서 마감일인 30일이 토요일인 점을 감안, 올해 접수마감은 12월2일 자정까지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접수 후 변경된 정보 원서를 보낸 후 우송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등이 바뀌었다면 바뀐 내용을 ‘UC Undergraduate Application Processing Service’에 문서로 보내거나 ‘PATHWAYS’(www.ucop.edu/pathways)의 ‘Check Application Status’를 클릭해 정보를 업데이트 해야 한다. 특히 원서접수 4∼5주 후부터 접속이 가능한 ‘Application Status’ 점검을 통해 자신의 캠퍼스 및 전공선택, 시험점수 등이 제대로 접수 됐는지 알아볼 수 있다. 또 대부분 캠퍼스에서는 지원자들과 접수 전기간에 이메일로 정보를 교신하므로 이메일을 자주 점검하고 주소가 바뀌면 즉시 알리도록 한다. ▲지원수수료 수수료는 원서를 우편으로 보낼 때만 수표 또는 머니오더로 보낸다. 온라인 지원시에는 크레딧 카드로 지불하거나 접수수속센터에 별도의 청구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해 수표 또는 머니오더를 청구서와 함께 보내야 한다. 온라인지원자가 수표나 머니오더만 ‘달랑’ 우송하면 수속이 되지 않는 다는 점을 명심할 것. 지원수수료는 캠퍼스당 40달러며 환불되지 않는다. 또 수수료를 면제받은 경우 면제승인서류를 함께 보내지 않으면 수수료를 안 보낸 것으로 간주돼 수속이 지연된다. ▲수수료 면제(Fee Waivers) UC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중 저소득 가정 자녀 또는 성적 우수학생에 한해 4개 캠퍼스까지 지원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면제 신청은 고교생의 경우 카운슬러 오피스에서 칼리지보드 양식을, 편입 지원자의 경우 EOPS(Extended Opportunity Programs Services) 오피스에서 신청서를 얻을 수 있다. 또 PATHWAYS에서 ‘fee-waiver form’을 찾아 작성하면 즉석에서 면제여부를 알 수 있다. ▲추가지원 원서를 보낸 후 캠퍼스를 더 추가지원하고 싶을 경우 별도의 지원서를 보내선 안되고 수속센터(processing service)에 반드시 문서로 작성해 신청해야 한다. 본인의 지원ID번호, 소셜시큐리티 번호, 추가 지원할 대학 캠퍼스와 전공, 전공코드를 적어 수수료(수표나 머니오더)와 함께 보내면 된다. 추가지원은 말 그대로 추가일 뿐, 먼저 지원한 캠퍼스 대신 지원할 수는 없으므로 별도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원서접수 후 전학 원서를 접수시킨 후 다니던 고교나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전학을 한 경우, 새 학교의 이름과 현재 택하고 있는 과목 및 앞으로 택할 과목을 적어 지원한 캠퍼스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합격통지 2003년 가을학기 입학예정 지원자의 경우 고교생은 3월1일∼31일에, 편입예정자는 3월1일~5월1일에 합격여부가 알려진다. ▲장학금 신청 지원서 책자에 함께 붙어 있는 장학금 신청서를 이용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반드시 원서 접수기간에 함께 접수해야 한다. 장학생 선정기준은 캠퍼스마다 다르므로 신청하는 캠퍼스의 구비서류를 사전 점검해 빠뜨리지 않도록 한다. UC 온라인 지원 사이트 ‘PATHWAYS’ UC대학 온라인 지원사이트인 ‘PATHWAYS’(www.ucop.edu/ pathways)가 새롭게 업그레이드 돼 더욱 편리해졌다. 사이트의 지시를 따라 누구나 쉽게 지원서를 작성할 수 있고 틀린 정보를 기입하면 실수를 지적해 줌으로써 잘못된 원서가 접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수과목 기입란이 개선돼 과목 리스트와 코드 접속이 빨라졌고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도 즉석에서 알아볼 수 있다. 또 지원서 자체가 제대로 접수됐는지 즉석에서 알아볼 수 있다. 사이트 사용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지원에 관한 기타 문의는 ▲PATHWAYS 헬프데스크, 전화(800)914-8820, 이메일 UCpath@ucapplication.net ▲UC지원 수속서비스(UC Application Processing Service), 전화(800)523-2048, 이메일 ucinfo@ucapplication.net을 이용하면 된다. 최근 지원자수가 폭증하고 있는 칼스테이트에서도 올해 지원자들부터는 특별히 온라인 지원사이트 CSU 멘토(www.csumentor.edu)의 이용을 당부하고 있다. 지원절차와 재정보조에 관한 정보는 물론 각 캠퍼스 개별 사이트로의 접속과 중고교생의 대입플랜에 대한 사이트도 포함돼 있다. 30일 접수 마감… ‘Applcation Status’점검 ■칼스테이트 계열대 지원자 10월초부터 시작된 접수기간의 마감은 이 달 말일까지나 다음 캠퍼스를 제외한 대부분 캠퍼스에서는 이후에도 접수를 계속 받는다. 단 인기 있는(impacted) 전공을 선택할 경우엔 캠퍼스를 불문하고 이 달 내에 접수를 마칠 것이 권장된다. 인기캠퍼스 및 전공은 CSU 멘토(www.csumentor.edu/ FAQ)의 ‘Freshman Admission’에서 찾아볼 수 있다. ▲11월30일 접수마감인 캠퍼스 치코, 폴리테크닉, 샌루이스 오비스포, 샌디에고 스테이트, 롱비치(편입은 이후 계속), 소노마 스테이트는 12월말까지. 캠퍼스별 마감일과 특정 전공에 대한 선택의 여지는 CSUMentor의 ‘Application Status’에서 점검할 수 있다. ▲지원 수수료 캠퍼스마다 별도의 원서로 지원해야 하며 수수료는 지원 캠퍼스당 55달러로 환불이 안되며 1지망 불합격 땐 2지망 캠퍼스 지원수수료로 자동 이체된다. 수수료 면제신청은 가주 주민만 가능하며 신청서는 온라인 지원시 원서에 포함돼 있으므로 별도의 준비가 필요 없지만 우송 접수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따로 작성해 원서와 함께 보내야 한다. ▲기타 제출서류 지원자 전원은 고교 공식성적표를 제출해야 하고 자원자에 한해 기숙사신청서도 원서 외로 준비해야 한다. 성적표는 각 캠퍼스별로 제출 기간을 제시하게 되는데 반드시 고교에서 봉인한 채로 직접 지원캠퍼스에 보내야 한다. 기숙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각 캠퍼스의 하우징 오피스에 연락해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접수확인 캠퍼스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원서를 접수한지 약 1∼2주가 지나면 지원캠퍼스로부터 수속상황에 대한 통지를 받는다. 문제가 생겨 수속이 불가능할 경우엔 접수 직후 알려주므로 이메일과 우편물을 계속 점검토록 한다. ▲합격통지 일부 캠퍼스는 원서와 필요한 서류가 접수되자마자 개별적으로 합격통지를 보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모든 지원자에게 동시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12학년 2학기말까지 합격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조바심을 낼 필요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이메일이나 우편물을 이용해 담당자와 연락이 닿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검색조건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또는 그리고 검색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0 [알림] 캘리포니아 운전면허 필기 예상문제집 10 운영자 2008.07.22 169902 12 [알림] 차 판매하는 과정..(특, 미국인에게 팔아 보신분) 12 학생.. 2007.05.23 24611 7 [알림] 캘리포니아 DUI (음주운전) 7 DUI 2008.10.29 30572 1 [알림] 미국에서 구매한 차를 한국으로 가져가실때 DMV 신고 1 sdsaram 2012.10.03 20656 [알림] 차를 처음 파시는 분들께... 초보 2014.11.25 10583 20 [알림] ★주의★ craigslist 에서 일어나는 사기가 sdsaram… 20 lauren 2012.07.09 34926 5275 [생활] 미국 부모 47%, 성인 자녀 재정지원 랜딩헬프 34 04.26 랜딩헬프 04.26 34 5274 [법률] 취업이민 구인광고 그늘집 35 04.26 그늘집 04.26 35 5273 [생활] 2024 도박 중독이 가장 높은 주, 낮은 주 랜딩헬프 54 04.25 랜딩헬프 04.25 54 5272 [법률] 미국 비자 신청 그늘집 45 04.25 그늘집 04.25 45 5271 [법률] [캘리포니아 레몬법] 멀쩡한 새차 도장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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