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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및 국적법 221(g)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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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및 국적법 221(g)조항

이민법 221(g)조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신청자가 필수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추가적인 행정절차가 요구됨을 의미합니다.

비자 신청자가 비자 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즉시 내릴 수 없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영사는 이민 및 국적법 섹션 221(g)을 적용하고 신청자의 비자 자격이 결정될 때까지 해당 사건이 보류될 것이라고 신청자에게 알립니다. 이러한 처리 “타임아웃”은 자주 발생합니다. 매년 평균 1,000,000건 이상의 비자 신청이 221(g)의 적용을 받습니다. 기술적으로 221(g)는 거부로 간주됩니다. 후속 비자 신청 및 전자 여행 허가 시스템 등록 시 이 사실을 공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1(g) 거부의 압도적 다수는 극복되어 비자가 발급되었습니다.

본질적으로 221(g) 사건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워싱턴 D.C.에 있는 관심 기관의 허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워싱턴 관련 “행정 처리” 와 영사가 최종 비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추가 시간, 정보 또는 문서를 요구하는 경우 입니다.

신청자가 보안, 범죄, 법적 문제, 미국으로부터의 기술 수출, 기타 입국 문제를 제기하거나 우려 국가 출신인 경우 워싱턴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보안 “공격”에 대한 문제는 잠재적인 테러리스트, 이전에 비우호적인 국가를 위해 미국에서 군인 또는 기타 무관으로 일했던 개인(해당 작업이 수십 년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심지어 개인과 같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정 국가(예: 이란)에서 시간을 보낸 사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안 권고 의견이 필요합니다. 신청자의 공통 이름이 있기 때문에 “히트”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일한 이름을 가진 다른 개인이 블랙리스트에 등록되어 신원이 틀리거나 지연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심되는 범죄 활동이나 연계(예: 러시아 마피아)도 조사를 위해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영사는 비자 신청 시 특정 중대한 허위 진술과 같은 일부 법적 문제를 워싱턴에 의뢰하여 법률 자문 의견을 구합니다. 비자 사무국 자문 의견 섹션의 안내를 받을 때까지 신청서는 보류됩니다.

널리 적용 가능한 현상은 기술 경고 목록에 속하는 미국의 기술에 노출될 수 있는 신청자, 일반적으로 과학자, 연구자 및 사업가에 대한 행정 처리입니다. 미국은 민감한 기술이 잘못된 사람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원자는 영어 이력서, 출판물 목록, 미국에서 수행할 제안 작업에 대한 설명을 워싱턴으로 전달하도록 요청받습니다. 이란, 시리아, 수단과 같은 특정 국가 출신의 개인은 워싱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종종 이러한 허가는 형식적이며 단순히 기관 간 영역을 통과하는 시간 문제입니다. 다만, 특정 종류의 통관에 대해서는 비자 유효기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후 관련 문제도 범위가 넓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청자의 본국에서의 조사 또는 확인이 포함될 수 있으며 비자 신청자의 자격과 관련된 정보 또는 문서에 대한 요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영사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조사하거나 확인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 결혼의 적법성(예: 비자를 신청하는 부부의 집에 조사관 파견)
- 지원자의 고용(예: 지원자의 회사에 전화하여 해당 회사에서 근무하는지 확인)
- 세금 신고 또는 정보(예: 세무 조사관에게 기업가의 세금 번호 확인)
- 연금 기금 지불;
- 교육 문서의 진위 여부(예: 해당 졸업장이 발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육부나 학교 또는 대학에 문의 보내기)
- 후원자의 의도 또는 존재(예: 후원 진술서 서명인과 통화하기 위해 미국에 전화)
- 결혼, 출생 또는 이혼 증명서와 같은 법정 문서의 진위성 또는 법정 문서를 획득하는 기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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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서 요청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16세 이후에 거주했던 국가의 경찰 신원조회서;
- 법원 처분(체포, 유죄 판결) 인증 사본; 과거 미국 출국 날짜 확인(예: 비자 기간 만료)
- 고용주 세금 서류;
- 추가 재정보증서(예: 영사는 제출된 재정보증서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음)
- 채용 제안(예: 복권 당첨자)
- 재정 서류(예: 신청자가 미국에서 치료를 받을 예정인 경우)
- 미국에서 수행할 직무 또는 고용주에 관한 추가 정보
- 결혼이 가짜가 아님을 보여주는 관계 서류
- 결혼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서류,
 - 초대 당사자의 미국 내 지위에 대한 증거.

때로는 이러한 조사의 시작이나 결과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사는 신청자가 기술 경고 목록에 있는 기술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잘못 믿을 수 있습니다. 영사 조사관이 잘못된 사무실 주소를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자의 직장에서 전화를 받은 비서는 실제로 신청자가 그곳에서 일하지만 그러한 사람은 그곳에서 일하지 않는다고 영사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데이터베이스에는 회사가 청산되었지만 실제로는 운영되고 있음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영사는 추가 서류를 요구하거나 이를 USCIS로 돌려보냄으로써 이전에 승인된 고용 청원에 대해 허용되지 않는 재심사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사가 221(g) 결정을 처리할 때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신청자는 합당한 영사관 요청에 협조해야 하지만, 의심스러운 요청, 과도한 요구, 처리 지연의 장기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대사관에서 추가 정보나 서류를 요청하면 신청자는 반드시 해당 서류를 일양택배 서류 접수 사무소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대사관에 서류 접수하는 방법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절된 비자 신청건의 경우 중 일부는 추가적인 행정절차가 필요하여 221(g)조항에 근거하여 거절된 것일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필요하여, 221(g)조항으로 거절된 경우 인터뷰 종료시 영사가 신청자에게 안내할 것입니다. 위급상황으로 인한 미국여행 (예시: 직계가족의 심각한 질병, 부상 또는 사망 등)을 제외한, 행정절차 진행상황에 대한 문의는 인터뷰일 또는 추가서류 제출일 중 더 나중의 일자로부터 최소한 180일이 경과해야 가능합니다.

이민 비자 신청자는 비자 신청건의 진행 현황을 여기에서 비자 케이스 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사가 비자적격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신청자의 비자 신청건은 거절 상태로 유지됩니다.

비자 면접 후 비자 부적격 사유가 있어 비자를 받을 수 없으나 사면 신청을 할 자격이 된다는 안내를 영사로부터 받은 경우, 이민국(USCIS) 웹사이트(http://uscis.gov/i-601)를 통해 사면 신청에 관한 절차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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