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부도낸 채무자에 대해서..외 2 sdsaram 법률 0 2659 2002.12.28 00:00 판사가 명령한 메디테이션(meditation)이란 <문> 동업자와 1년6개월 정도 사업을 같이 하다가 그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게 돼 사업도 깨지고 급기야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너무나 괘씸해서 제가 그 동업자를 고소했습니다. 그도 변호사를 고용해 대응해 왔는데 제 변호사에 따르면 판사가 ‘메디테이션’(mediation)을 하라고 명령했다 합니다. 제 변호사는 미국인인데 전화로 빨리 얘기하는 바람에 그것이 무엇인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메디테이션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법정에서 말하는 메디테이션(mediation)이란 쉽게 얘기해서 화해/합의를 위한 회동을 말합니다. 흔히 일반적으로 그 사건과는 아무 관계없이 중립적 위치에 있는 경험 많은 변호사가 일정시간까지는(대개 2시간) 무보수로 사건 내용을 듣고 화해를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해를 주선하는 사람을 ‘메디테이터’(mediator)라고 부릅니다. 화해를 모색하는 것이므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 잘잘못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메디테이터가 생각하는 사건의 강점과 약점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의사 결정권을 지닌 사건 당사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변호사들도 물론 참석합니다. 진행시 물론 증거들을 제시하고 변론도 있지만 까다로운 증거법에 구애받지 않고 형식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장소도 대개 메디테이터의 사무실에서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시간당으로 보수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의로 부도낸 채무자에 대한 소송 <문> 사업 거래처 중 아주 악질적인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돈은 절대로 제 시간에 주는 법이 없고 건네 받은 수표의 대부분이 부도수표입니다. 제게 약 5만달러의 채권이 있는데 기어코 파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재산을 빼 돌려서 타인명의로 새로운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어떻게 제 돈을 받을 방법이나 파산을 막는 방법이 없겠는지요. <답> 우선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는 연방 파산법상 범죄가 됩니다. 일단 알고 있는 사항들을 법정관리인(Trustee)에게 알려 주십시오.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면 법정관리인이 조사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면 법정관리인이 관련서류들을 파산한 채무자에게 요구하겠지만 대답이나 대응에 별 문제가 없다면 그냥 넘어 가게 됩니다. 또 다른 한가지 방법은 파산법정에서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2가지 내용의 소송이 가능한데 특정 채권자의 채무는 사기를 쳐서 얻었으므로 그 채무는 없애 주지 말라고 하는 소송이 있고 파산 신청서에 허위가 있으므로 파산 전체를 인정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소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래처와 거래를 트면서 그 거래처가 거짓말을 한 것이 있는지 파산 신청서에 허위는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상법 전문 변호사나 파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보권 설정시 계약서 반드시 있어야 <문> 운영하던 사업체를 팔려고 합니다. 총 20만달러를 받고 팔려는데 구매하려는 사람이 10만달러만 현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10만달러는 앞으로 매달 갚아 나가겠다고 사정하는데 갚다가 도중에서 지불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됩니다. 그럴 경우 다시 그 사업체를 돌려 받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 매매하는 사업체 전체에 대해 담보권을 설정해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불을 못할 경우 담보권을 행사해 사업체를 다시 인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담보권 설정에는 3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10만달러에 대한 약속어음 담보계약서 그리고 UCC-1 Financing Statement가 그것입니다. 흔히 UCC-1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담보권 설정은 담보 계약서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UCC-1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UCC-1은 담보 채권자가 여러 명일 경우 그러한 담보 채권자들의 채권의 우선 순위를 가리는 것이고 담보 계약서가 있어야 담보권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3가지 서류 모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UCC-1은 주 총무부 (Secretary of State)에 등록해야 합니다. 단 이러한 담보권이 설정되어도 사업체 재인수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할 경우나 재인수를 물리적으로 완강히 막으려 할 경우 소송을 하여 법원의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검색 목록 검색조건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또는 그리고 검색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64 [법률] 이민법 'E-2 비자에 대하여' sdsaram 2703 2005.10.10 sdsaram 2005.10.10 2703 63 [법률] “원정출산 신생아 시민권 원천봉쇄” sdsaram 2777 2005.09.27 sdsaram 2005.09.27 2777 62 [법률] ‘임시노동 비자’ 내준다 sdsaram 2292 2005.09.20 sdsaram 2005.09.20 2292 61 [법률] 취업이민 4~5년 후퇴 ‘충격’ sdsaram 2557 2005.09.14 sdsaram 2005.09.14 2557 60 [법률] 불체자 운전면허 양원통과 sdsaram 3460 2005.09.09 sdsaram 2005.09.09 3460 59 [법률] 이민법 '영사관의 비자발급 추세' sdsaram 3411 2005.08.24 sdsaram 2005.08.24 3411 58 [법률] 면허없이 돈받고 이삿짐 운반하다 다친다면? sdsaram 3002 2005.07.26 sdsaram 2005.07.26 3002 57 [법률] Perm’노동허가 무더기 거부 사태 sdsaram 2202 2005.07.18 sdsaram 2005.07.18 2202 56 [법률] 이민법 시민권 승인 지연 sdsaram 2319 2005.07.06 sdsaram 2005.07.06 2319 55 [법률] 취업이민 ‘동결’ sdsaram 2457 2005.06.14 sdsaram 2005.06.14 2457 54 [법률] 영주권카드 갱신 31일부터 LA에서만 접수 sdsaram 2799 2005.06.03 sdsaram 2005.06.03 2799 53 [법률] 취업비자 열렸다 sdsaram 2312 2005.05.03 sdsaram 2005.05.03 2312 52 [법률] 이민서류 처리 2배로 빨라졌다 sdsaram 2245 2005.03.25 sdsaram 2005.03.25 2245 51 [법률] 수정된 PERM 규정안 sdsaram 2993 2005.02.08 sdsaram 2005.02.08 2993 50 [법률] 이민법 E-1비자 sdsaram 2832 2005.01.25 sdsaram 2005.01.25 2832 49 [법률] 새해부터 달라지는 이민관련 법규 sdsaram 2279 2005.01.10 sdsaram 2005.01.10 2279 48 [법률] 200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경제 . 생활 법규정 sdsaram 2723 2005.01.03 sdsaram 2005.01.03 2723 47 [법률] 한인 불체자에 ID 준다 sdsaram 2320 2004.12.17 sdsaram 2004.12.17 2320 46 [법률] 바뀌는 이민규정들 sdsaram 2524 2004.12.03 sdsaram 2004.12.03 2524 45 [법률] 불법 체류와 체류 신분 sdsaram 2867 2004.11.30 sdsaram 2004.11.30 2867 44 [법률] 취업이민 영주권 빨라졌다 sdsaram 2654 2004.10.15 sdsaram 2004.10.15 2654 43 [법률] 민사소송의 절차 sdsaram 3414 2004.09.28 sdsaram 2004.09.28 3414 42 [법률] 유용한 법률상식] 부도수표 sdsaram 3909 2004.08.27 sdsaram 2004.08.27 3909 41 [법률] 이민법 비이민 신분과 SSN sdsaram 3007 2004.08.11 sdsaram 2004.08.11 3007 40 [법률] 이민법 H-1B와 학생신분 자동연장 sdsaram 2700 2004.07.27 sdsaram 2004.07.27 2700 39 [법률] H1B 관련 Q & A sdsaram 4130 2004.07.02 sdsaram 2004.07.02 4130 38 [법률] 소액투자비자(E-2)에 관한 Q&A sdsaram 3042 2004.06.24 sdsaram 2004.06.24 3042 37 [법률] 현명한 서류보관 방법 sdsaram 4742 2004.03.19 sdsaram 2004.03.19 4742 36 [법률] 상대편 운전자가 무보험일때 sdsaram 3340 2004.02.25 sdsaram 2004.02.25 3340 35 [법률] 파산선고와 이혼 sdsaram 6664 2004.01.31 sdsaram 2004.01.31 6664 34 [법률] 해외송금에 관하여 sdsaram 3683 2003.12.13 sdsaram 2003.12.13 3683 33 [법률] 이번 산불로 주택소유주 화재보험 어떻게 받나? sdsaram 3389 2003.10.29 sdsaram 2003.10.29 3389 32 [법률] Bounce Check을 받았을 때 sdsaram 4484 2003.10.17 sdsaram 2003.10.17 4484 31 [법률] 음주운전의 처벌 sdsaram 6034 2003.10.07 sdsaram 2003.10.07 6034 30 [법률] 음주운전 2 sdsaram 3333 2003.09.17 sdsaram 2003.09.17 3333 29 [법률] 음주운전 sdsaram 3073 2003.08.28 sdsaram 2003.08.28 3073 28 [법률] 종업원들의 체류신분 확인 규정 단속 강화 sdsaram 2523 2003.08.07 sdsaram 2003.08.07 2523 27 [법률] 이민법 - 임시영주권을 정식영주권으로 sdsaram 6526 2003.07.11 sdsaram 2003.07.11 6526 26 [법률] 이민법] 취업 영주권과 스폰서 변경 sdsaram 4631 2003.06.26 sdsaram 2003.06.26 4631 25 [법률] 보험]보험사 재정따라 프리미엄 큰 차이 주택보험 샤핑 나서보자 sdsaram 2925 2003.05.14 sdsaram 2003.05.14 2925 24 [법률] 은퇴계획 sdsaram 2677 2003.04.19 sdsaram 2003.04.19 2677 23 [법률] 상속세 납부방법 sdsaram 3822 2003.03.20 sdsaram 2003.03.20 3822 22 [법률] 챕터 7과 13의 차이 sdsaram 7071 2003.03.15 sdsaram 2003.03.15 7071 21 [법률] 취업이민 노동확인 과정 기간 단축될듯.. sdsaram 2884 2003.02.20 sdsaram 2003.02.20 2884 20 [법률] 이민법 최근 동향 sdsaram 2825 2003.02.15 sdsaram 2003.02.15 2825 19 [법률] 취업이민초청서와 영주권 신청서의 신청 sdsaram 3942 2003.01.23 sdsaram 2003.01.23 3942 18 [법률] 에스테이트 플래닝이란 sdsaram 2410 2003.01.18 sdsaram 2003.01.18 2410 열람중 [법률] 고의로 부도낸 채무자에 대해서..외 2 sdsaram 2660 2002.12.28 sdsaram 2002.12.28 2660 16 [법률] 취업비자의 해고와 전직 sdsaram 2714 2002.12.14 sdsaram 2002.12.14 2714 15 [법률] 사망자의 유산처리 sdsaram 4658 2002.11.23 sdsaram 2002.11.23 4658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정렬 목록 검색 3132333435363738394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