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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레몬법] 차 구입 후 차 상태에 변화를 준 경우도 레몬법 적용 가능한가

차량의 외관을 개선하기 위해 무광 페인팅을 하거나 spoiler나 lowrider와 같은 부품을 설치하는 것이며 또한, 차량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Dash Cam이나 Fas Trak과 같은 장치를 추가하는 것도 변화를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를 주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동장치가 꺼진 상태에서도 차의 배터리가 죽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변화를 준 부분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만약 문제가 변화를 준 부분에 의한 것이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화를 주는 과정에서는 수리 기록을 잘 남기고, 문제 발생 시에는 변화를 준 부분과 문제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자료를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리 기록에 외부 영향에 의한 부분이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보상 기회를 위해 딜러십에 가서 정확한 수리 기록을 만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레몬법 소송에서 대표적인 보상 방법은 주로 해당 차량을 교환하거나 환불 받는 것입니다. 레몬법은 반복적인 차량 문제로 인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안전 관련 고장을 두 번 이상, 혹은 일반 고장을 세 번 이상 수리해야 해당 차량이 레몬으로 간주됩니다.

 

소비자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차량을 교환하거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레몬법 소송에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경험한 문제의 정확한 기록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발생한 날짜, 수리 기록, 소비자의 요구 사항 등을 상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을 토대로 소비자는 레몬법 소송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미수 변호사는 “이 보상에는 기본적인 차량 가치에 더하여 구입 후 발생한 모든 피해보상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레몬법 소송은 차량을 제조한 제조사를 상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다음에 차량을 구입할 때 차량을 구입한 딜러로부터 혹시 부당한 대우를 받지는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보상금은 딜러의 수리 기록을 근거로 주어지기 때문에 레몬법 소송을 위해서는 차량의 딜러로부터 받은 수리 기록을 문서로 가지고 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처럼 최미수 변호사는 소비자들이 레몬법을 통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게는 부담되는 변호사 비용은 일절 없으며 모든 법적 비용은 제조사가 책임을 지며 부담하게 됩니다.

 

아래 저희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하셔서 자세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레몬법 전문 변호사 Misoo Choi, Esq.

LAW OFFICE OF MISOO CHOI, APC

3435 Wilshire Blvd. 27th Floor

Los Angeles, CA 90010

E-mail:mchoi@mschoilaw.com

323-496-2574

213-383-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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