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통한 군대 연기

LoreleiEverhart 2 1493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통해 군대연기 하는것에 대해 두가지를 여쭙고 싶은데, 제가 지금 미국에서 National Interest Waiver (NIW) 통해서 I-140 (이민청원서)이 승인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계획대로는 군대연기를 해놓은 시간안에 영주권이 나와야하는데, 지금 인터뷰 날짜가 너무 늦게 잡혀서 그안에 영주권이 안나오는 상황입니다.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찾아보던 중 I-140 (이민청원서) 로 승인이 난 경우에는 해외 이주자로 분류가 되어 해외 이주 신청 자격이 되며 이를 근거로 병역 연장이 가능하다는데, 이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혹은 한국에서 미국 대사관을 통해 CONSULAR PROCESSING 절차를 통하면 한국 미국 대사관에서 PACKET 3라는 서류를 신청할 수 있고 이 서류를 발부 받으면 이를 외교 통상부에 제시하여 해외 이주 신청이 가능하게 되고, 해외 이주 신청을 하여 해외 이주자 또는 해외 이주 예정자라는 증명서류를 발부 받으면 병역 연기 사유가 된다는데 이것도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아시는 분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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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팍세 2023.08.16  
이건 한국국내에 있는 병역관련 변호사한테 물어보는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choius 2023.08.27  
병무청에 문의하는게 제일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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