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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이트에 대한 소비자 주의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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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송 관계사와 카드 결제사가 연합하여 불법 웹하드 사이트의 방송컨텐츠 유통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작년 11월에 단속된 클럽나라 (www.clubnara.com)는 디스크주(www.diskzoo.com) 로 이름을 바꾸고 영업 중 이었으나,7월 다시 제재 당했다.

지난
9월에 단속된 디스크팸 (www.diskfam.com), 올쉐어즈 (www.allsharez.com)는 통합해서 아라비카 (www.aravica.com)으로 운영하다가, 올빼미 라는 사이트 또한 벅스원(www.bugsone.com)으로 운영하다가 이번에 또다시 제재 당했다.

지난
6월에 제재 당한 유에스아이클럽 (www.usiclub.com)은 아예 문을 닫았다.

 

문제는 시청하는 소비자들이 언제 소송에 휘말릴지 모른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저작권을 위배한 소비자도 처벌 대상이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소비자가 불법으로 방송컨텐츠를 이용한 사실이 있다면 몇 년이 지나더라도 소급해서 처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작권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은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불법적으로 유통된 콘텐츠를 다운로드 하거나 업로드 한 소비자에게 많게는 15만달러까지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신분상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대부분의 한인들은 자신이 이용하는 사이트가 합법적으로 계약된 콘텐츠만을 제공하는지 여부조차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키위디스크(www.kiwidisk.com), usadisk(www.usadisk.com), 한인디스크(www.hanindisk.com)도 안심할 수만은 없다.미 계약된 기타 콘텐츠들 때문이다. 소비자는 사이트를 믿고 다운로드 받지만 저작권 계약이 없다면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다.

 

만약 불법 웹하드 사이트에서 카드 결제를 했다면 카드발급 은행이나 카드사를 통해 charge-back을 요청하거나 해당 사이트를 통해 환불 받는 것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특히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카드 정보의 유출에 대해 유의해야 하므로 불법 웹하드 사이트에서 카드 결제하는 행위는 안 하는 것이 상책이다.

 

방송사 관계자는이번에 단속 당한 디스크주(www.diskzoo.com)는 볼래(www.bollae.com), 아라비카(www.aravica.com)은 곰디스크(www.gomdisk.com)로 사이트명을 변경해서 영업을 지속하고 있어 일반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하며, 카드 결제사와의 연합을 통해 불법 업체를 끝까지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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