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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배우자로 시민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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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에 5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5년 이상의 기준 시점은 영주권에 표시된 취득일부터 시작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받은 배우자는 3년만있으면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에게는5년이상 거주하는게 아니고 영주권 받은지 3년후에 시민권 신청할수 있는 특권을 주는 이유는 배우자가 시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3년만에 시민권 신청 하게될경우 시민권 받을때 까지 시민권자 배우자 이어야만 합니다.

시민권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할때부터 시민권 신청이 승인되어 시민권 선서식을 마칠때까지 시민권자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서에 시민권자 배우자라함은 부부로서 같은 주거지에 함께 살고 있어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중이나 시민권 선서식 하기전에 이혼하거나 별거 중이면 시민권자 배우자로 시민권신청 자격이 취소되기 때문에 이 경우 영주권 취득후 5년 되어야 시민권 신청할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예외적으로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을 하였거나 미국 군대에 가있는 경우에는 시민권자 배우자로 신청을 허락해 줍니다. 시민권자와 이혼한 경우는 이미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아니므로 영주권 받은후 5년이되어야 신청 자격이 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영주권 받은후 이혼후에 다시 다른 시민권자와 결혼 한 경우에도 현재 분명히 시민권자의 배우자 이기는 하지만 이민국은 시민권자 배우자로서의 신청 자격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 받았는데 이후에 이혼하면서 이혼이 아니라 결혼 무효소송을 진행 하는경우 법원으로부터 혼인 무효를 받게 되면 영주권에 문제가 발생 합니다. 영주권 받게 된 원인이 시민권자의 배우자였는데 혼인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영주권이 취소 되게 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2년이 지나고 정식 영주권을 받은후 시민권 신청할 당시에는 이혼한 것은 아니고 법적인 별거도 아닌상태로 사이가 멀어져서 떨어져 살고 있는경우에는 시민권 심사관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 됩니다.

시민권 심사관은 떨어져있는 사유에 대해서 심사를하게되는데 사업이나 자녀 교육문제로 떨어져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두사람이 성격상의 이유등으로 이혼할 생각이 있다고 판단하면 시민권 신청 자격을 박탈하게 됩니다.

때문에 사업이나 자녀교육 문제등 합당한 사유로 별거중이라면 생활비를 지불하는증거나 자녀들의교육비나 용돈을 주고 있다는 증거서류등을 준비해서 제출하는게 좋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도 3년 기간중 1년 6개월을 미국내에 거주했어야 시민권 법정 거주 기간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해외에 단일 여행으로 6개월 이상 거주한 때에는 시민권 법정 거주 기간 미비로 처리될 경우가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도 법정 거주 기간 3년 만료 3개월 전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시민권 신청에 소요되는 시간을 약간은 앞당길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시 거주지 관할 이민국 서류를 신청하여야하는데, 서류 신청 전 약 3개월 가량 거주지 관할 이민국내에 거주하여야 그곳에서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시민권 신청시 처음에 영주권 받을때 혹시 누락 된 정보나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다시 체크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승인시에 이민국이 혹시 잘못 승인 하였거나, 승인할 당시에 이민국이 모르는 사항이 혹시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심사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 합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미국 이민법을 다루는 법률 사무소로서 이민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그 동안의 케이스 진행경험과 지식을 통해 고객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미국생활에 토대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이민법에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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