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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법안과 합법체류자

현재 의회에서 논의중인 이민개혁법안은 최종 통과가 되기까지는 아직도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도 현재 1,100만명의 서류 미비자들은 어느 때보다 이민 개혁안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인것은 사실입니다.

이렇듯 서류 미비자들이 이민 개혁안을 눈앞에 두고 희망에 차있는 것과 반면 현재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민 개혁안이 갈등으로 다가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뭐 하러 여태껏 힘들게 체류신분을 유지했나, 차라리 그냥 불법으로 있었으면 이번 개혁안으로 혜택을 받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안 그래도 지금 서류적체가 심한 상태인데, 수백만의 서류 미비자들 서류를 앞으로 함께 처리하려면 내 서류가 또 얼마나 밀리게 될 것인가 걱정도 하게 됩니다.

여태껏 합법적으로 유지해온 노력이 결국은 헛수고가 아니었나, 또는 오히려 서류 미비자들보다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이 아닌가 갈등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지금이라도 체류신분을 아예 불법으로 만들어 합법적인 이민 계획을 포기하고, 개혁안의 혜택을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최종적인 세부사항이 결정되지 않고 통과 여부도 확실치 않은 이민 개혁안을 놓고, 자기 체류신분을 의도적으로 불법으로 만든다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상원안에 의하면 상원에 이 안이 발의한 날자인 2013년 4월16일에 국토 안보국이나 국무성의 기록에 근거해 합법적인 비이민자의 신분을 가지고 미국에 있는사람이라면 불법취업이나 다른 비이민비자의 신분의 위반을 한것에 관계없이 신청자격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상 하원의 절충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나 법안 발의시 이민국이나 이민재판을 통하여 현재 신분이 비 이민자의 신분이 아니라는 판단이 이미 나오지 않은 경우라면 이민법 위반이나 불법취업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춘다고 하여 RPI(Registered Provisional Immigrant) 의 신청자격을 가질 수 는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원의 이민 개혁안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서류 미비자들에게 주는 혜택 보다는 합법적으로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영주권을 진행하는 사람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게하고 있습니다.

현재 합법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취업이민 3순위를 진행한다면 현재의 이민법으로는 5~6년의 수속기간이 요구 됩니다. 그렇지만 상원안대로 이민개혁법안이 통과된다면 수속기간이 2~3년이내 혹은 2순위처럼 오픈이될수도 있습니다.

상원안에 따르면 취업이민 쿼터를 현재 12만개에서 36만개로 늘리게하고 있습니다.1순위 취업이민 쿼터를 없애고 그쿼터를 2~3순위로돌리게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 주신청자만 쿼터숫자를 카운터하게 하므로서 실제로는 쿼터가 늘어나는 효과를 갖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사용되지 않은 취업이민 쿼터 22만개를 사용 할수있게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합법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유학생이 드림법안의 소식을 듣고, 16세 이전에 미국에 왔고 미국에 산지 5년이 넘었으니, 드림법안이 통과되면 자신을 불법으로 만들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겠냐는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은 법을 놓고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법의 의도를 잘 살펴야 한다는 점입니다. 드림법안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를 따라와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불법신분이 된 자녀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민 개혁안의 불법체류자 구제안은 다른 합법적인 길이 없는 서류 미비자들을 겨냥한 것입니다. 합법적인 길이 아직 있는 합법 체류자들은 현재 체류신분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주권을 신청할수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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