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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항에서의 입국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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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오랜 시간의 비행끝에 미국땅에 도착했는데 미국 공항서 입국을 거부당하는 황당한 사태를 겪게 된다면 그야말로 패닉에 빠질 것입니다. 미국 방문은 그렇다고 해도 유학이나 취업 하려는 사람들이 미국공항서 문전박대 당한다면 아메리칸 드림이 송두리째 날아가버리는 느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 이민당국이 외국인을 미국서 제거(Removal)하려는 경우 입국 거절(Inadmissibility)과 추방(Deportation)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입국 거절이라 함은 아직 미국 입국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미국 입국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미 미국에 입국한 상태라면 추방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입국 거절은 미국의 공항이나 항구 등에서 입국심사관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반면 추방은 반드시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미국공항의 문턱을 넘으려면 입국심사대에서 불필요한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항 입국시 초청한 사람의 편지를 보여주면 더 확실히 입국 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갖고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시키는대로 초청한 회사의 편지를 이민국 심사관에게 보여주었을경우 오히려 그 편지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편지에 있는 내용 뿐만 아니라 그 외의 질문을 해오는 바람에 공연히 횡설수설 할수밖에없고 결국 그는 추방될것 입니다. 물론 입국 목적을 분명히 밝히는 서류를 지참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설프게 하다가는 그것이 오히려 화근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방문이라면 솔직하게 이야기할 경우 6개월 체류기간은 무난히 받을 수 있는 것을 괜히 더 완벽하게 하려다가 낭패를 본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즉 이민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어설프게 알면 오히려 독약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미국 공항에서는 겁먹고 떨거나 요구하지 않는 행동을 미리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묻는 말에 체류 목적 등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경우 1차 심사대에서는 비즈니스 이유로 왔다고 해놓고서는 2차 심사대에서는 친지 방문이라고 하여 입국목적을 다르게 진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떨결에 잘못 진술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추방명령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에 방문목적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문 목적을 확실히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방문 목적에 따르는 소지품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으로 돌아가는 왕복 비행기표 지참, 더 좋은 것은 오픈 티켓보다는 돌아가는 날짜가 찍힌 왕복 비행기표입니다.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가져오는 것, 그리고 단기 체류가 아니라 장기 체류를 하려고 온 사람처럼 이삿짐을 싸 들고 오는 경우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방문 목적에 맞지 않는 호적등본이나 경력증명서 등의 서류 지참은 조심하여야 합니다. 학생의 경우 책가방을 가져오거나 성적표나 재학증명서를 소지하면 미 입국시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공항 이민국 심사관에게 방문 목적을 분명히 밝힌 뒤 예상 체류기간을 물으면 그에 상응하는 기간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예를 들며 3주나 한달 정도 방문한다고 하면 됩니다. 지나치게 길게 잡아서 말하면 오히려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체류기간과 상관없이 방문의경우 6개월을 상용의경우 3개월의 체류기간을 찍어주는 것이 통례입니다.

미국 공항에서 이민국 직원이 외국인을 심문한 뒤 근거가 확보될 경우 즉결 제거권을 발동해 공항에서 즉시 본국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가짜 여권을 소지하였거나 소지품이나 대화 내용 중에서 방문 목적과 다른 목적을 지니고 계획적으로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결 제거권에 의한 입국 거절을 받았을 경우에는 공항에서 이민국 직원이 여권에 있는 미국비자를 취소시키고 5년 동안 미국 입국이 거절됩니다. 이에 비해 추방당했을 경우에는 10년 혹은 20년 동안 미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범죄자는 미국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민 비자 신청시 경찰 신원 조회 기록을 제출하는 이유는 외국인이 범죄 기록이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여 범죄자를 미국으로 받아 들이지 않으려는 의도이기 때문입니다. 부도덕적인 행위 즉, 악을 품고 행한 범죄로 예를 들면 사기, 절도, 강간, 상해 그리고 재산 훼손죄 등을 범한자는 입국 거절을 당할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년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면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범죄나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빈민, 직업적 거지, 그리고 방랑자는 입국 거절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는 노동부 장관이 발행하는 노동 허가 없이 숙련공이나 비숙련공 취업 이민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무정부 주의자, 정부 타도주의자, 공산주의자, 나치주의자, 테러주의자, 그리고 미법무 장관이나 미 영사가 판단하기에 미국의 안보, 안전, 복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입국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공공의 위생을 해치는 위험한 전염병 소지자는 입국 거절을 당합니다. 위험한 전염병 종류의 대부분은 열대 지방에서 옮길 수 있는 기생충병입니다. 한국과 관련된 전염병으로는 임질, 결핵, 매독, 나병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정신병자와 마약 중독자 혹은 만성 알콜 중독자도 건강상 이유로 입국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입국 거절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 법무부 장관의 재량으로 입국 거절에 대한 면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란 미국 내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주어지는 구제입니다. 그리고 미국 체류 기간동안 범죄 기록 없이 좋은 성품을 지녀야 합니다.

또한 면제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나 영주권 배우자 혹은 부모나 자녀들에게 예외적이며, 극단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입국 거절 면제는 가족 상봉이라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허용되고 있으나, 가족이 겪어야 하는 곤경의 입증 책임이 한층 강화돼 증빙 서류의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미국 이민법을 다루는 법률 사무소로서 이민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그 동안의 케이스 진행경험과 지식을 통해 고객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미국생활에 토대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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