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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 연장

E-2비자는 한번 받을 때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까지의 비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체류기간은 미국 입국 시 최대 2년을 받습니다. 미국에 들어 갈 때 I-94라는 하얀색 종이에 이민국 직원이 도장을 찍고 최대 2년간의 기간을 적어 줍니다. 따라서 비자가 5년 이고 체류기간은 2년을 주로 주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I-94카드, E-2비자, 혹은 둘 다 모두를 갱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E-2사업체는 투자자와 그 가족의 생계유지만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학에서 온 용어를 빌려 소액투자 비즈니스는 한계사업(Marginal Business)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달리 말해 본인가족 정도만 겨우 먹고살수 있는 경계(Margin)에 서 있는 비즈니스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민국은 우선 적자로 보고된 지난년도 택스리턴서류를 보면 일단 의심을 하고 케이스를 자세히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적자 신고 뿐 아니라 E-2 투자자가 최근에 본인을 제외하곤 아무도 고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적으로 종업원을 고용하는 것이 소액투자비자의 핵심입니다. 반드시 풀타임은 아니더라도 꼭 합법신분이 있는 직원을 쓰고 세금을 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고용주로서 직원에 대한 세금은 분기별로 1년에 네번 보고하기 때문에 연장시점 훨씬 전에 이부분을 미리 신경써야 문제없이 서류를 준비할 수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만약 이부분을 미리 신경쓰지 못했다면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은 고용도 없고 적자지만 지금까지 벌인 투자활동으로 머지않은 미래에 상당한 매출과 순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매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준비하고 또한 한국에서의 지속적인 수입 및 E-2 배우자의 근로소득 등으로 생활비충당 및 추가투자여력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이민국을 설득하여야 합니다. 물론 성공확률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비록 E-2비자의 갱신은 비자를 처음 발급받을 때 보다는 쉽지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E-2를 발급받을 수 있는 요건이 약화 되면 비자연장이 거절 될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충실히 서류를 준비하면 연장은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비자의 연장은 미국이나 외국에서 모두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체로 체류신분의 연장만 하실 경우 즉, I-94만 연장하면 되는 경우에는 미국에서 진행 하는 것을 권유 해드리고 미국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하여 E-2를 취득하신 경우에도 미국에서 신분 연장 하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하지만, 비자증이 아직 만기가 안 되었고 I-94만 연장하면 되는 경우에는 미국을 떠나 다시 입국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이 경우에는 자동으로 I-94가 연장 됩니다. 다만 시간이 없어 비즈니스를 떠날 수 없을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E-2를 연장하셔야 합니다.

미국에서 신분 연장을 승인 받았더라도 한국에 나오게 되면 E-2비자증 자체의 유효기간이 끝났으면 새로 연장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E-2비자의 연장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반드시 한국 미 대사관에서 접수하여 받아야 하고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한 기록을 가능한한 상세하게 준비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미국에서도 우편으로 비자 발급받는 것이 가능했으나 더 이상은 비자  받기는 어렵고 반드시 비자는 한국에서 대사관을 톨해서 받아야 합니다.

연장 신청을 할 때는 경영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실적 등이 첨부되며, 비즈니스가 부진할 경우에는 연장이 까다로와집니다. 비즈니스를 계속적으로 경영한다는 증거 서류와 이윤창출에 대한 증거 서류를 제시할 경우에 연장신청은 2년에 한번씩 계속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미국에서 이민국을 통하여 E-2로 신분을 변경하고 미국에 체류하시는 분들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때는 보통 한국 등 타국으로 여행을 하지 않는 경우는 INS에 연장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처음 E-2로 신분을 변경할 때와 유사한 서류들을 접수시켜야 합니다. 당연히 2년 기간동안 E-2 신분을 유지했다는 서류도 첨부해야 할 것입니다.

멕시코나 캐나다를 30일 이내로 여행하는 경우는, 체류승인 기간이 명시된 I-94를 가지고 30일간은 여행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멕시코나 캐나다 외의 경우는 여행국에 위치한 미국영사관에서 여권에 E-2 비자를 받아야만 다시 입국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영사관에서도 여권에 E-2 비자를 받을 수는 있지만 만에 하나 못 받을 경우 미국으로 재입국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수의 한인들이 멕시코에 있는 미국영사관에 서류를 접수하고 미국영사관을 방문하여 여권에 E-2 비자를 받고있습니다.

다음에는 한국이나 멕시코 등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 여권에 E-2 비자를 받고서 미국에 체류하시는 분들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때는 대개 2~5년의 E-2 비자를 여권에 받게됩니다. 여권에는 5년이 찍혀 있어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미국 입국시 받는 I-94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대개는 2년 간입니다. I-94에 적힌 기간이 2년이라면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체류기간을 연장 시켜야 한다.

2년 체류기간동안 한국 등 타국으로 여행을 하지 않을 경우는 INS에 연장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년 체류기간 동안 한국 등 타국으로 여행을 하는 경우는 체류기간이 자동적으로 2년씩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권에 E-2 비자가 찍혀 있기 때문에 한국 등 타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 E-2 비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권에 찍혀있는 E-2 비자를 가지고 미국의 공항에 도착하면 INS의 입국심사관이 I-94에 체류기간을 2년 간 줍니다. 따라서 최초로 여권에 찍힌 E-2 비자 기간, 대개 5년을 넘지 않는 경우는 한국 등 타국으로 여행을 하고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면 체류기간이 2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입니다. 단 멕시코나 캐나다를 30일 이내로 여행하는 경우는 I-94를 계속 쓰기 때문에 2년 간의 체류기간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참고로 알면 도움이 되는 것은 여권에 찍힌 E-2 비자의 잔여기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30일, 입국공항의 INS 심사관은 I-94에 체류기간을 2년으로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INS의 공문에 따른 정책이므로 INS의 심사관이 따라야 합니다.

여권에 찍힌 E-2 비자의 기간이 끝이 난 경우는 한국 등 타국으로 여행을 할 경우 다시 E-2 비자를 미국 영사관으로부터 받아야만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단 멕시코나 캐나다를 30일 이내로 여행하는 경우는 기존의 I-94에 체류기간이 남아 있다면 여권에 찍힌 E-2 비자의 기간이 만료됐다 하더라도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경우는 여권에 찍힌 E-2 비자가 미국 입국하는 날까지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미국 이민법을 다루는 법률 사무소로서 이민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그 동안의 케이스 진행경험과 지식을 통해 고객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미국생활에 토대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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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213)663-3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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