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디에고에 이사 온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샌디에고 가정법원에 이혼을 신청할 수 있나요?
서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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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10:42
샌디에고 법원에서 이혼을 신청하려면 두 배우자 중 적어도 한명이 캘리포니아 주에 6개월 거주 하셨고, 샌디에고 카운티에 최소한 3개월 거주 하셨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어진후, 한 배우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더라도, 샌디에고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 이 카운티에서 최소한 3개월 거주 하셨다면, 샌디에고에서 법원 이혼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별거나, 결혼 무효소송을 하시는 분들은 최소 3개월 거주 요건 없이 바로 사건을 샌디에고 가정법원에 접수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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