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은 어떤 문제를 다룰 까요?
캘리포니아 주에서 가정법은 크게 네가지 영역을 다룹니다.
(1) 이혼/법적 별거:
결혼을 한 부부 중 한 배우자가 이혼을 신청하면서 이혼청구가 시작 됩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 주입니다. 성격차이로도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상대방이 이혼을 해주지 않겠다고 주장해서 이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캘리포니아에서는 그런 억지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부부는 재산분할, 양육권/양육비, 배우자 생활비 보조금을 합의하거나, 재판을 하게 됩니다.
(2) 친권자확인 및 양육권: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은 자녀의 친모나 친부를 상대로 친권자 확인을 법원에 신청하고 양육권과 교섭권을 성립시킬 수 있http://습니다.
(3) 양육비:
양육비를 청구 하려면, 먼저 법원에 이혼 혹은 친권자확인 소송이 접수 되어야 합니다. 양육비는 법원을 통해서 신청할 수도 있지만, Department of Child Support Services (https://www.sandiegocounty.gov/)를 통하여 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4) 가정 혹은 데이트 폭력/접근금지 명령:
가정에서의 폭력, 혹은 사귀거나 동거하는 사람으로 부터의 폭력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 신청은 가정법에서 할 수 있습니다.
더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샌디에고 법원 가정법 부서 웹사이트를 참고 하세요.
https://www.sdcourt.ca.gov/sdcourt/familyandchildren2
-서조이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