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hyun Joy Seo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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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은 어떤 문제를 다룰 까요?

서조이 0 274


캘리포니아 주에서 가정법은 크게 네가지 영역을 다룹니다.


(1)   이혼/법적 별거:

결혼을 부부 배우자가 이혼을 신청하면서 이혼청구가 시작 됩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 주입니다. 성격차이로 이혼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상대방이 이혼을 해주지 않겠다고 주장해서 이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캘리포니아에서는 그런 억지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부부는 재산분할, 양육권/양육비, 배우자 생활비 보조금을 합의하거나, 재판을 하게 됩니다.

 

(2) 친권자확인 양육권: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은 자녀의 친모나 친부를 상대로 친권자 확인을 법원에 신청하고 양육권과 교섭권을 성립시킬 http://습니다.

 

(3)  양육비: 

양육비를 청구 하려면, 먼저 법원에 이혼 혹은 친권자확인 소송이 접수 되어야 합니다.  양육비는 법원을 통해서 신청할 수도 있지만, Department of Child Support Services (https://www.sandiegocounty.gov/) 통하여 신청 수도 있습니다.

 

(4) 가정 혹은 데이트 폭력/접근금지 명령:

가정에서의 폭력, 혹은 사귀거나 동거하는 사람으로 부터의 폭력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 신청은 가정법에서 있습니다.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샌디에고 법원 가정법 부서 웹사이트 참고 하세요.

https://www.sdcourt.ca.gov/sdcourt/familyandchildren2 


 

-서조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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