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I 수혜자가 1200불 받으려면

운영자 3 256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기부양 패키지 지원법(CARES Act·HR748)’의 현금 지원금이 16일부터 발송된다.

1일 연방 재무부와 국세청(IRS)에 따르면 첫 지급 대상자들은 2018년 또는 2019년도 세금보고를 마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로, 세금보고서에 게재된 개인 은행에 자동 이체될 예정이다. 환급 시 계좌 자동 이체를 신청하지 않은 납세자들에게는 수표로 발송한다.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최저생계비 지원금(SSI) 수혜자들의 경우 간단한 세금보고서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IRS는 “생계비를 지원받는 시니어들이나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이들의 경우 지원금을 받으려면 간단한 세금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관련 사이트를 제작 중이며 곧 공개할 것”이라고 웹사이트에 공지했다. 

 

IRS는 이어 “저소득층이나 SSI를 받는 시니어들과 장애인들, 참전용사 등 연금 수혜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이번 경기부양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간단한 세금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 34명은 1일 “세금보고 절차는 저소득층 시니어들과 장애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라며 면제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백악관에 발송해 결과가 주목된다.

연방 재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나 지원금을 받고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미국인은 1500만 명에 달한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도입한 경기부양책에서도 세금보고 미비로 제외된 미국인은 350만 명이다. 

글쓴이에게 쪽지보내기
3 Comments
-니 2020.04.02  
오늘 아침 다시 바뀌었습니다.
세금 보고 안하는걸로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유튜브뉴스를 참조해 주세요..
-니 2020.04.02  
https://youtu.be/bcGvnbBf7gI
참조하세요...
sunny0101 2020.04.08  
다른 조치는 하실 것이 없고 SSI 수령금을 은행에 디렉디파짓 받으시는 분은
은행으로 자동입금되고 수표로 받으시는 분은 수표를 받으신다는 내용을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제목